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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 —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2010. 05.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보험자(원고) 승소 확정. 취중 추락은 재해이고 고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사고 경위가 불분명한 추락 상해에서 고의(자해) 면책의 입증 문턱은 높다. 우발성 · 외래성은 청구자가 입증하되, 자살 시도를 뒷받침할 물증 · 동기가 없으면 보험자의 면책 주장은 배척된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8,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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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우발적 · 외래의 사고의 입증책임과, 고의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생명보험의 피보험자(원고)가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뒤 다음날 자신이 알지 못하고 방문한 적도 없으며 집과 동떨어진 건물의 창문에서 밖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사고 전후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 2원고는 보험약관이 정한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 3원심은 원고가 의식을 상당히 회복한 뒤에도 사고 경위와 전날 행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키 180㎝가 넘는 원고가 취해 바람을 쐬거나 구토하려 머리를 내밀다 균형을 잃고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재해로 보고, 보험금 83,200,000원과 청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08. 7.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우발적인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고의가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해 통상의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다. 외래의 사고란 질병 · 체질 등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초래된 것이다. 우발성 ·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
  • 2약관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두었다면, 보험자가 면책되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을 증명해야 한다.
  • 3원심이 인정한 사실(사고 장소를 모르고 방문한 적 없음, 경위를 기억 못함, 취중 추락 가능성)에 비추어 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목격자가 없고 자살을 추단할 물증이나 동기가 없는 이상, 보험회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명백한 정황이 증명됐다거나 원고가 사망 · 상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 4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약관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피보험자(원고) 승소 확정. 취중 추락은 재해이고 고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입증책임이 두 갈래다. 우발성 · 외래성 · 인과관계는 청구자가, 고의(자해)는 보험자가 증명한다. 보험자 쪽 문턱이 "유서 등 물증" 또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으로 높다.
  • 목격자 없는 추락 사고에서 "실수로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이 안 됐다. 동기 · 물증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유서 · 자살 시도 전력 · 동기 같은 정황이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 이 판결은 그런 정황이 전혀 없던 사안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2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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