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우울증 진단 뒤 유서 남긴 자살 — 의사결정 불능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2011. 04.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공제사업자(피고) 승소 방향. 의사결정 불능 상태의 자살로 보기 어려워 면책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우울증 진단 · 유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의사결정 불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획성 · 경위가 함께 검토된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사실관계

  • 1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업무를 맡던 33세 공무원(망인)이 공제계약의 피공제자였다. 약관은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하되, 단서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했다.
  • 2망인은 2007. 6. 11. 사무실에 전화해 "몸이 불편하다"며 하루 병가를 낸 뒤 혼자 병원을 찾아가 정신질환 진단 질문서에 일일이 체크하고, 불안 · 의욕저하 · 2007년부터의 대인관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장을 쉬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해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서를 받았다.
  • 3같은 날 18:40경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처 · 동서 · 처형에게 "못난 성격을 자책하고, 사무실 변화와 사람에 적응하지 못한 스스로가 원망스러우며, 사무실 일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제초제(파라콰트)를 마셨다. 동서에게 남긴 유서에는 사무실 짐과 컴퓨터 파일을 없애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07. 6. 12. 05:25경 사망했다.
  • 4망인은 이전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06년 건강검진 문진표에 "지난 한 달간 정신적 ·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 없다"고 적었으며, 2007년에도 연가 3일 외에는 정상 근무했다. 꼼꼼하고 과묵한 성격에 1남 1녀를 두었고 가정 · 직장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 5유족(원고들)이 공제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면책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제사업자(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사유인 자살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한 행위이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은 포함되지 않는다(2005다49713). 약관 단서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도 이런 뜻이다.
  • 2자살은 그런 상태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면책사유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 진행 경과 · 정도와 자살 즈음의 구체적 상태,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의 시기 · 장소 · 동기 · 경위 · 방법 ·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2005다70540).
  • 3망인은 자살 당일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지만 발병 시기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당일 행적(병가 → 진단서 거듭 요구 → 유서 → 음독), 유서 내용과 거기서 짐작되는 심리상태, 자살의 시기 · 장소 · 방법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
  • 4이와 달리 본 원심은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 심리미진이다.

결론

파기환송 — 공제사업자(피고) 승소 방향. 의사결정 불능 상태의 자살로 보기 어려워 면책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우울증 진단서 · 유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정신질환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진단의 시점(당일)과 경위(진단서를 스스로 요구), 유서의 정돈된 내용, 뒷정리 요청 같은 계획성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 판단 요소 목록(나이 · 성행 · 발병 시기 · 경과 · 당일 행태 · 방법 등)이 이후 자살 면책 사건의 기준으로 쓰인다. 유족 쪽은 장기간의 치료 · 진단 이력과 사고 직전의 급격한 상태 변화를 입증해야 한다.
  • 같은 법리로 2005다49713 은 반대 결론(면책 부정)이었다. 정신질환 이력의 길이와 사고 직전의 정황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 면책사유고의 · 자살(2년 · 심신상실),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전쟁 · 핵, 정신질환 면책, 위험한 직업 · 운동, 면책과 감액의 차이, 입증책임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