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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감가를 적용했더니 임차인이 삼 년밖에 안 됐는데 왜 깎냐고 하세요

팩스보내는중· 조회 427
상가 화재 건인데 임차인 인테리어가 전부 탔습니다. 시가 기준 계약이라 회사 기준표대로 감가를 반영했더니 임차인이 삼 년 전에 한 건데 왜 이렇게 깎이냐고 강하게 반발하셨어요. 저도 인테리어 감가가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설명이 흔들리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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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월초여유

인테리어 항목을 하나로 묶어서 감가하셨나요? 마감재랑 설비랑 가구가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요.

팩스보내는중

공사 계약서 총액에 하나로 적용했습니다.

입사예정

그럼 항목을 나눠보세요. 공사 계약서 내역을 받아서 바닥재, 벽체, 천장, 전기 설비, 주방 설비, 가구 이렇게 갈라서 각각 회사 기준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총액 일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기준표를 맞게 쓰는 방식이고, 항목별로 보여드리면 임차인도 왜 이 숫자인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hana

설명이 흔들리는 건 손사 본인이 감가를 "깎는 것"으로 느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감가는 손해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고 시점의 가치를 재는 방식이고, 그게 시가 기준 계약이 정한 보상 방식이에요. 그 관점이 서면 설명도 달라집니다. 임차인께는 계약이 시가 기준이라는 걸 증권과 약관 조항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 항목별 계산을 보여드리세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되시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도 안내드리고요. 손사가 미안해하면서 설명하면 오히려 뭔가 잘못된 것처럼 들립니다.

옮길까

손사가 미안해하면 잘못된 것처럼 들린다는 거 정말 맞아요.

메일확인중

위 이야기들을 묶어서 다시 설명하러 가실 때 순서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계약 기준입니다. 증권과 약관의 보상 기준 조항을 인용해서 이 계약이 시가 기준이라는 걸 문서로 보여드립니다. 재조달가 특약이 있었으면 달랐을 거라는 것도 사실이니 그건 그대로 말씀드려도 됩니다. 계약할 때 정해진 거라 손사가 정한 게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전달돼요. 둘째, 항목별 산정입니다. 앞 답변대로 공사 내역을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의 취득가, 회사 기준표상 내용연수, 경과 연수, 결과를 표로 만듭니다. 총액 일괄 계산과 항목별 계산이 다르면 항목별로 다시 잡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세요. 숫자는 회사 기준표를 따르는 거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셋째, 취득가 확인입니다. 공사 계약서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같은지 세금계산서나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계약 후 추가 공사가 있었으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께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빠뜨리면 안 돼요. 넷째, 설명 태도입니다. 감가는 사고 시점 가치를 재는 약속된 방식이라는 관점으로 가시고, 납득이 안 되시면 회사 이의 절차가 있다는 걸 안내드립니다. 손사가 그 자리에서 숫자를 조정해드릴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하시고요. 케이스마다 공사 내역 상태가 달라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나눈다는 것과 계약 기준을 먼저 보여드린다는 것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팩스보내는중

항목별로 나눠서 다시 계산하고 계약 기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 공사도 확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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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