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금감원 · 제도 변경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 기간제 유상운송 · 렌터카 즉시 가입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확대 · 지정대리청구 기본 포함

특약 4개 신설 · 확대('25.4분기), 지정대리청구 디폴트 옵션, 가족 · 임직원 · 주말휴일 특약 문구 정비(즉시)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시행
2025년 4분기(특약 신설 · 보상범위 확대), 특약 문구 정비는 즉시
담당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핵심 요약

  • 금감원이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을 분석해 ① 보상기준이 불합리하거나 ②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③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특약을 정비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 마련.
  • [보장범위]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 신설, 기간제(日단위) 유상운송특약 신설, 렌트 시점부터 개시되는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신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상범위 확대 — '25.4분기 중 신고 · 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반영을 순차 진행.
  • [누락 방지]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을 가입 시 기본 포함(디폴트 옵션, 원하지 않으면 제외)하고 적용범위를 진단금 · 간병비 등 별도 청구로 지급되는 모든 특약으로 확대. 주차장 내 사고 · 침수 등에 대비한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은 안내절차 강화.
  • [문구 정비] 가족 한정 · 임직원 한정 · 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 문구를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로 정비하고 다이렉트 채널(CM) 가입 시 팝업 등 시각적 안내 — 별도 신고 · 수리 없이 즉시 시행.

보상기준 · 범위 합리화 4건 ('25.4분기)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신설) — 현행은 출고월 고려 없이 동일 연식 차량에 연단위 감가율(정률법, 내용연수 15년)을 동일 적용해 연말 출고 차량일수록 이듬해 갱신 시 시세보다 낮은 보상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 지속. 원문 예시(신차가액 5,000만원): '24.1.1 출고 차량의 '25년 갱신 시 차량기준가액 4,248만원 vs '24.12.31 출고 3,786만원 — 실제 사용월수는 둘 다 12개월이나 감가적용 월수는 12개월 vs 24개월. 개선: 가입자가 희망하면 사용월수를 고려한 가액(당해연도 1분기 가액)으로 보상하는 특약 신설, 확대된 가액에 상응하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부과.
  • 기간제 유상운송특약(신설) —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기간제 화물 유상운송 특약이 없어 주말 등 일시적 배달 업무 종사자도 연(年)단위로 가입해야 보상(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 10만명 넘는 것으로 추정). 개선: 필요한 기간에 일(日)단위로 가입하는 기간제 유상운송특약 신설.
  •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신설) — 현행 특약은 가입 후 익일 0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돼 렌트 전날까지 미리 가입 필요(렌터카 회사 보험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빠진 경우가 많음). 개선: 보험 개시 시점을 "렌트 시점"부터로 변경. 단 도덕적 해이(사고 후 가입 등) 방지를 위해 차량 대여 후 1시간 초과 시 익일 0시부터 개시.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확대) — 현행은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로 제한(기명피보험자 · 배우자 외의 자가 운전하거나 동승 부모 · 자녀 등은 보상 불가). 개선: 보상대상을 본인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와 동일(기명피보험자 · 배우자 · 부모 · 자녀), 운전자 범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내의 자로 확대.

유용한 특약 누락 방지 2건

  • 지정대리청구 특약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 사전 지정한 대리인(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선택)이 청구하는 제도. 추가 보험료가 없는데도 가입률 0.01%. 적용범위가 자동차상해 등 일부 특약으로 제한돼 간병비 지급 특약 등에 적용 불가였던 것을 별도 청구 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가입 시 기본 포함.
  •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 주차장 내 사고 · 침수 등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를 보상하나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미보상 사례 반복. 안내절차 강화.

특약 문구 정비 3건 (즉시)

  •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 — '가족'에 형제 · 자매와 자녀 · 부모의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나 약관에 단순히 배우자 · 부모 · 자녀 · 사위 · 며느리로 기재돼 민원 · 분쟁 빈번(민원 '22년 228건, '23년 251건, '24년 228건). 개선: "피보험자의 배우자 · 부모 · 자녀 · 사위 · 며느리(단, 부모 · 자녀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외)". 사실혼 배우자는 지정 1인 운전자 한정 특약, 형제 · 자매는 형제자매 한정 특약 가입 필요.
  • 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개인용) —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개인사업자의 임직원만 포함되는데 소규모 법인 등이 법인 임직원도 보상되는 것으로 오인(민원 '22년 35건, '23년 29건, '24년 55건). 개선: "개인사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명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법인 소속 임직원을 보상하지 않는다.
  • 주말 · 휴일 보상확대 특약 — 대체공휴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과 별도로 정의돼 적용 여부 문의 · 오해 다수(실제로는 대체공휴일에도 보상한도 확대 중). 개선: "주말 및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및 임시 · 대체공휴일 포함)"으로 명시.

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손해사정 · 보상 실무 · 설계사 · 수험생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관련 용어 · 판례

같은 분류의 다른 자료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