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는 재조달가액에서 경과연수와 사용 상태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빼는 계산이다. 금감원 안내는 화재보험 손해액이 내구연한 ·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시가라고 정리한다. 내구연한(물건이 통상 쓰이는 기간)과 경과연수(취득 후 지난 기간)로 잔존 비율을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감가는 화재 · 재물 외에도 나온다. 자동차보험 특약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는 감가상각을 공제하고 전액보상은 별도 특약이라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자동차 격락손해는 사고 이력에 의한 시세 하락이라 사용 감가와 다른 개념이다.
다퉈지는 것은 내구연한 표의 선택, 경과연수의 기산일(취득일 · 제조일), 수리 · 개량으로 가치가 유지됐다는 주장이다. 취득 자료와 관리 기록이 재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