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지 3년 넘어서 장해가 확정됐는데 시효 지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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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말이 원칙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시효 기산점은 사고일이 원칙이라서요. 다만 예외가 있고 그 예외를 주장할 기록이 있느냐가 문제지, 3년 지났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기산점은 원칙이 사고 발생 시예요. 다만 대법원은 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간다고 봤습니다(2000다31168). 장해 청구에서는 이게 "장해가 남을지 몰랐던 상황"으로 연결돼요. 금감원 분조위도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을 받고 청구한 사안에서,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면 시효는 장해 확정 시점부터 가고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봤습니다(제2021-14호). 반대 방향의 판례도 알아 두셔야 해요. 대법원은 약관이 180일 뒤 진단으로 장해를 정하는 구조여도 시효가 그 날부터 가는 건 아니라고 봤고, 악화분에 대한 추가 보험금만 악화를 안 때부터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장해 확정 시점부터"가 늘 통하는 게 아니라, 이 분이 왜 그 전에 장해를 알 수 없었는지가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치료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진료 기록, 중간 진단서에 장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 주치의가 고정 시점을 이제야 판단했다는 소견이 그 재료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요. 첫째, 사고일부터 지금까지의 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으세요. 둘째, 장해진단서의 발생 시기 칸과 인과관계 칸에 왜 지금 확정됐는지가 드러나게 적어 달라고 하세요. 셋째, 두 계약 모두 일단 청구를 접수하고, 시효를 이유로 거절되면 부지급 사유서를 받은 뒤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신청 자체가 시효 중단 사유라는 게 위 결정례의 요지입니다. 시효가 완성됐는지는 결국 기록과 판례 기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결론은 못 내요.
양쪽 판례가 다 있다는 게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됐어요. 진료 기록부터 모으겠습니다.
운전자보험 쪽은 담보 이름을 먼저 보세요. 후유장해 담보가 아니라 상해 위로금류면 시효 얘기 전에 지급사유부터 다르게 봐야 해요.
운전자보험은 후유장해 담보가 붙어 있는 걸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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