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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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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대법원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2022. 01. 27

쟁점
질병사망보험금만 받은 수익자가 나중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다시 청구했을 때, 1차 청구가 최고로서 시효를 중단시켰는지와 6개월 기산점, 보험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점의 증명책임.
판단 방향
이행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면 6개월은 최고 시부터 기산되고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며, 보험사가 유예를 구했거나 수익자가 6개월 내 중단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1차 청구 사실만으로 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청구서 제출은 6개월짜리 최고에 그친다. 그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는 그대로 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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