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대법원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2022. 01. 27
- 쟁점
- 질병사망보험금만 받은 수익자가 나중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다시 청구했을 때, 1차 청구가 최고로서 시효를 중단시켰는지와 6개월 기산점, 보험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점의 증명책임.
- 판단 방향
- 이행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면 6개월은 최고 시부터 기산되고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며, 보험사가 유예를 구했거나 수익자가 6개월 내 중단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1차 청구 사실만으로 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청구서 제출은 6개월짜리 최고에 그친다. 그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는 그대로 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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