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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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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지급유예기간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대법원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2005. 12. 23

쟁점
약관 · 법령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효가 진행하는지, 피고로서 응소한 것이 시효를 중단시키는지.
판단 방향
시효는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고,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다. 지급유예기간 경과 뒤 기산한다는 해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효 주장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지면 응소 시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중이었다'는 사정은 시효를 늦추지 않는다. 소송에서 응소하는 것도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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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