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2012. 03. 15
- 쟁점
- 시효 완성 전 여러 차례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사가 장해 정도 · 인과관계를 추가 확인해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민법 제174조 최고의 6개월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 판단 방향
- 채무자가 조사 필요를 이유로 이행 유예를 구한 경우 6개월은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산되므로, 보험금 지급 여부 회신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6개월이 진행하지 않는데도 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의 심사 지연이 청구권자의 시효를 잡아먹지 않는다. 회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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