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법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조문만 통째로 외우면 되는 파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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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조문만 외우고 가면 과락 각이에요. 기출 한 회만 풀어봐도 모집이랑 감독 쪽 문항이 훨씬 많다는 게 보일 텐데 아직 안 풀어보신 듯. 먼저 한 회 풀고 어디서 틀리는지 보고 계획 잡으세요.
손해사정 파트는 외우되 그걸로 업법 점수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문 수만 봐도 손해사정은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부터 제192조(감독)까지 여덟 개 남짓이고, 여기에 시행규칙 제52조(종류 구분) · 제53조(시험 과목과 면제) · 제54조(실무수습)가 붙는 정도예요. 업법 전체에서 보면 한 장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버릴 수도 없어요. 최근 개정으로 새 조문이 생겼기 때문에 출제자가 손대기 좋은 자리거든요.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2년마다), 제187조의2(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금지)가 그것이고, 제189조 ③항의 금지행위 목록(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 ·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 요구 등)도 항목 수가 딱 문제 내기 좋게 생겼어요. 이 장은 "누가 · 무엇을 · 금지는 · 과태료는" 네 칸짜리 표로 만들어 두면 한 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기출로만 훑는 계획이 걱정되는 이유는 합격 기준 때문이에요. 공고 기준으로 1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면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입니다. 업법은 과목 하나 통째로 40점 방어를 해야 하니까 한 장만 깊게 파는 전략과는 안 맞아요. 순서를 제안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기출 한 회를 시간 재고 풀어서 틀린 문항을 총칙 · 모집 · 감독 · 손해사정 네 묶음으로 나눠 보기. 둘, 가장 많이 틀린 묶음부터 조문을 읽되 숫자(기간 · 금액 · 인원)는 따로 한 장에 모으기. 셋, 손해사정 장은 위 표로 정리해서 시험 전날까지 매일 한 번씩. 시험 안내 페이지에 과목 · 합격 기준이 정리돼 있으니 한 번 보고 시작하셔도 좋아요.
아 과락이 과목별로 걸리는 줄 몰랐어요. 손해사정 장은 표로 만들고 나머지는 묶음별로 다시 잡을게요.
신설 조문 세 개 얘기 동의합니다. 개정 직후 회차에 유독 그쪽에서 나온 걸로 기억해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기출부터 풀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는 상태라 틀린 걸 분류하는 것도 안 돼요. 얇은 기본서 한 번은 통독하고 기출 가는 게 낫습니다. 업법은 이해 과목이 아니라 정리 과목이라 통독 한 번이면 지도가 생겨요. 그 뒤엔 위 말처럼 기출 중심으로 가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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