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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조문만 통째로 외우면 되는 파트인가요

손해액다투는민원인· 조회 336
1차 처음 준비하는 직장인입니다. 보험업법 목차 넘기다 보니 뒤쪽에 손해사정 조문이 따로 묶여 있길래 우리 시험이니까 여기서 많이 나오겠지 싶어서 그 부분만 조문 원문 그대로 외우고 앞쪽 모집이나 감독 파트는 기출로만 훑으려고 합니다. 근데 손해사정 파트가 생각보다 짧아서 이걸로 점수가 나오는 건지 감이 없어요. 업법 전체를 다 보기엔 퇴근하고 두 시간이 전부라 어디를 깊게 가고 어디를 얕게 갈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기출 돌려보신 분들 업법 배점이 어디에 몰려 있던가요. 손해사정 장만 파는 게 무모한 거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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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위자료계산하는두더지

손해사정 조문만 외우고 가면 과락 각이에요. 기출 한 회만 풀어봐도 모집이랑 감독 쪽 문항이 훨씬 많다는 게 보일 텐데 아직 안 풀어보신 듯. 먼저 한 회 풀고 어디서 틀리는지 보고 계획 잡으세요.

루카

손해사정 파트는 외우되 그걸로 업법 점수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문 수만 봐도 손해사정은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부터 제192조(감독)까지 여덟 개 남짓이고, 여기에 시행규칙 제52조(종류 구분) · 제53조(시험 과목과 면제) · 제54조(실무수습)가 붙는 정도예요. 업법 전체에서 보면 한 장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버릴 수도 없어요. 최근 개정으로 새 조문이 생겼기 때문에 출제자가 손대기 좋은 자리거든요.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2년마다), 제187조의2(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금지)가 그것이고, 제189조 ③항의 금지행위 목록(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 ·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 요구 등)도 항목 수가 딱 문제 내기 좋게 생겼어요. 이 장은 "누가 · 무엇을 · 금지는 · 과태료는" 네 칸짜리 표로 만들어 두면 한 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기출로만 훑는 계획이 걱정되는 이유는 합격 기준 때문이에요. 공고 기준으로 1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면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입니다. 업법은 과목 하나 통째로 40점 방어를 해야 하니까 한 장만 깊게 파는 전략과는 안 맞아요. 순서를 제안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기출 한 회를 시간 재고 풀어서 틀린 문항을 총칙 · 모집 · 감독 · 손해사정 네 묶음으로 나눠 보기. 둘, 가장 많이 틀린 묶음부터 조문을 읽되 숫자(기간 · 금액 · 인원)는 따로 한 장에 모으기. 셋, 손해사정 장은 위 표로 정리해서 시험 전날까지 매일 한 번씩. 시험 안내 페이지에 과목 · 합격 기준이 정리돼 있으니 한 번 보고 시작하셔도 좋아요.

손해액다투는민원인

아 과락이 과목별로 걸리는 줄 몰랐어요. 손해사정 장은 표로 만들고 나머지는 묶음별로 다시 잡을게요.

합의금노리는고양이

신설 조문 세 개 얘기 동의합니다. 개정 직후 회차에 유독 그쪽에서 나온 걸로 기억해요.

두번째봄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기출부터 풀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는 상태라 틀린 걸 분류하는 것도 안 돼요. 얇은 기본서 한 번은 통독하고 기출 가는 게 낫습니다. 업법은 이해 과목이 아니라 정리 과목이라 통독 한 번이면 지도가 생겨요. 그 뒤엔 위 말처럼 기출 중심으로 가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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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