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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보험금 받은 뒤 상태가 더 나빠졌는데 다시 청구되나요

손해액다투는올빼미59· 조회 0
2년쯤 전에 척추 골절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때 지급률이 낮게 나왔는데 요즘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까지 저려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그때보다 나빠졌다고 해요. 이미 받은 건인데 또 청구가 되는건지, 되면 서류는 처음처럼 다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 물어보기 전에 대충이라도 알고 싶어요. 처음 판정은 수술한 병원에서 받았고 이번엔 다른 병원에서 MRI를 새로 찍었습니다. 새 병원 의사는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진단서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직 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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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동기없음

되는 구조 자체는 약관에 있어요. 같은 부위가 더 나빠지면 나빠진 상태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고 이미 받은 만큼은 빼요. 다만 기간 조건이 있어서 약관 문구를 봐야 해요.

회사근처

표준약관의 상해 담보는 장해가 나중에 더 나빠진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어요. 장해지급률이 확정된 뒤 보장 기간(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에 상태가 나빠지면 나빠진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고, 이미 지급한 같은 부위 장해 보험금은 최종 보험금에서 빼는 구조예요. 이걸 가중 장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첫 질문의 답은 "약관에 그 절차가 있다"이고, 두 번째로 볼 건 지금이 그 기간 안인지예요. 2년쯤 전이면 경계에 있을 수 있으니 증권과 약관의 해당 조항 문구를 먼저 읽어 보세요. 기간 문제와 별도로 시효도 있어요. 대법원은 장해가 악화돼 추가 보험금이 생기면 그 부분의 소멸시효는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고 봤습니다(2009다52359). 즉 첫 청구 때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서류는 처음과 비슷하게 갑니다. 새 후유장해진단서가 핵심이고, 거기에 처음 판정 때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측정값, 신경 증상, 영상 소견)가 적혀야 해요. 척추는 장해분류표에서 운동 장해와 기형, 신경 증상을 각각 다르게 보니 어느 항목으로 평가받는지 진단서에 분명히 적혀야 합니다. 첫 판정 때 낸 진단서 사본이 있으면 같이 내서 비교가 되게 하세요. 분조위는 같은 부위 추간판 장해에서 등급 변화가 없고 한시 평가였던 건은 가중된 장해로 보지 않았어요(제2010-7호). 그러니 "더 아프다"가 아니라 "평가 항목이 달라졌다"가 기록에 있어야 해요. 이번 상태가 가중 장해에 해당할지는 약관 정의와 두 진단서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결론은 못 드려요. 순서는 약관에서 가중 장해 조항과 기간 확인, 주치의에게 새 후유장해진단서 요청, 첫 진단서 사본과 함께 청구 접수입니다.

손해액다투는올빼미59

보험기간이 길어서 2년이라는 게 맞는지 약관을 봐야겠네요. 첫 진단서는 보험사에 냈던 거라 사본이 없는데 병원에 다시 달라고 하면 되죠?

팩스보냈음

병원 기록실에 진단서 재발급 요청하면 돼요. 발급 내역이 남아 있으니 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오늘도출장

기간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진 마세요. 약관마다 보장 기간 문구가 다르고 오래된 상품은 기간 조항 자체가 없는 것도 있어요. 반대로 기간 안이라도 첫 판정이 한시장해였으면 얘기가 또 달라지고요. 증권 발행일이랑 약관 개정일을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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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