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장해는 180일 내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
대법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2014. 07. 24
- 쟁점
- 사고일부터 180일 내에 장해가 시작됐으나 노동능력상실률 진단은 3년 6개월 뒤에 받은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하는가.
- 판단 방향
- 약관은 사고일부터 180일 내에 신체 일부 또는 기능의 영구 상실이 있을 것만 요구하고 진단확정까지 그 기간 내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장해가 180일 내 발생했으면 지급의무가 생기고 진단확정은 보험기간 만료 후여도 무방하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180일 요건은 장해 발생 시점의 문제이지 진단서 발급 시점의 문제가 아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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