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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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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장해는 180일 내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

대법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2014. 07. 24

쟁점
사고일부터 180일 내에 장해가 시작됐으나 노동능력상실률 진단은 3년 6개월 뒤에 받은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하는가.
판단 방향
약관은 사고일부터 180일 내에 신체 일부 또는 기능의 영구 상실이 있을 것만 요구하고 진단확정까지 그 기간 내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장해가 180일 내 발생했으면 지급의무가 생기고 진단확정은 보험기간 만료 후여도 무방하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180일 요건은 장해 발생 시점의 문제이지 진단서 발급 시점의 문제가 아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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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