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동의서 항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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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에 세 가지가 묶여 있는 서식이 흔해요. 각각 다른 동의라서 항목별로 읽으셔야 해요. 병원 이름이 비어 있으면 어느 병원을 볼 건지 적어 달라고 요청해도 되고, 기간도 이번 질병이랑 관련된 기간으로 좁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항목별로 따로 동의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서식엔 다 체크하게 돼 있는데요.
그 종이에 묶여 있는 세 가지는 성격이 달라요. 첫째, 진료기록 열람 동의는 의료법이 환자 동의 없이는 병원이 제3자에게 기록을 못 주게 하고 있어서 보험사가 기록을 보려면 꼭 필요한 문서예요. 시행규칙 서식대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병원이 내줍니다. 둘째, 의료자문 동의는 그렇게 받은 기록을 보험사가 다른 의사(자문의)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예요. 셋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그 기록이 자문 기관이나 위탁 손해사정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고요. "사인 안 하면 못 준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지급사유 확인에 필요한 조사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동의를 거부하면 그 기간은 지급예정일 계산에서 빠지는 예외 사유예요. 그러니 아예 거부하면 심사가 멈춰요. 반면 분조위는 약관이 동의 의무를 둔 범위 밖에서 합리적 의심의 근거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제2009-74호). 즉 동의를 안 하는 게 답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읽고 범위를 청구 건에 맞게 좁히는 게 답이에요. 갑상선 진단비 청구라면 보험사가 보려는 건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단확정 근거(조직검사 결과보고서, 병리 소견)고, 다른 하나는 가입 전 병력(고지의무 조사)이에요. 5년치 기간은 고지의무 기준(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등)을 보려는 것이라 이유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도 병원 칸을 비워 두는 건 범위가 무한정이 되니 "진단받은 병원과 수술한 병원"으로 적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실 건 셋이에요. 담당자에게 동의서의 병원명과 기간을 청구 건에 맞게 적은 수정본을 달라고 하기, 의료자문을 할 거면 자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줄 건지 묻기,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보고서 사본을 본인도 병원에서 미리 떼 두기. 진단비가 어떻게 판정될지는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와 그 보고서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은 못 드려요.
범위를 좁혀 달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 그렇게 요청해 볼게요.
수정본 달라고 하면 담당자가 "그럼 심사가 늦어진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항목 적힌 서식으로 받으시는 게 맞아요.
범위 좁히는 건 맞는데 너무 좁히면 그것대로 심사가 멈춰서 다시 요청이 와요. 갑상선 진단비면 검진 받은 병원 기록도 보통 보거든요. 진단 병원, 수술 병원, 그리고 검진기관 이 셋 정도로 적어 주는 게 두 번 왔다 갔다 안 하는 길이에요.
검진기관 기록은 결절 크기 변화가 적혀 있어서 보험사가 꼭 보는 자료예요. 범위에 넣는 게 맞아요.
동의서 사본은 꼭 한 부 갖고 계세요. 나중에 어디까지 동의했는지 다툴 때 본인이 사본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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