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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 중에 나중에 아파도 청구 못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실비율협상중인너부리· 조회 0
교통사고로 석 달 치료받고 이제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서 초안을 받았어요. 읽어 보니 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장이 있고, 후유장해 어쩌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은 많이 나았는데 나중에 다시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돼서 못 쓰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이번 주 안에 하자고 계속 전화해요. 치료는 물리치료 위주였고 지금도 아침에는 목이 뻐근한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원래 다 들어가는 건지, 고쳐 달라고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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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옮길까

그 문장이 들어간 합의서가 보통이에요. 민사 합의는 "이 사고로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가 본질이라서요. 다만 후유장해가 나중에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그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과실비율협상중인너부리

단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적히는 건가요? 예시라도 알고 싶어요.

휴가후지옥

문구를 고치는 것도 방법인데, 그 전에 볼 게 하나 더 있어요. 합의를 지금 해야 하느냐예요. 치료가 끝났고 증상이 남았다면 아직 합의할 단계가 아니라 후유장해 여부를 먼저 보는 단계일 수 있어요. 상대 보험사가 서두르는 건 그쪽 사정이고, 합의 시점을 정하는 건 청구인이에요. 합의서에서 확인할 건 세 가지예요. 포함 범위(향후 악화, 추가 장해가 들어가는지),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재청구 가능 여부 문구, 그리고 항목별 금액 산정 근거가 적혀 있는지. 이 셋이 없으면 초안 그대로 쓰지 마시고 서면으로 항목을 적어 달라고 하세요. 지금 상태가 장해로 이어질지는 진단과 기록을 봐야 하는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처음청구

합의 시점은 정말 청구인이 정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기한 얘기하면 그 기한의 근거 문서를 달라고 하세요.

통원중

보통 담당자가 이번 달 안에 하자고 밀어붙이는데 그 기한은 그쪽 실적 기한이지 청구인 기한이 아니에요.

진단서고민

참고로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걸 금지해요. 상대 보험사 쪽 담당이 "합의서 써야 치료비 정산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 문장 자체가 문제니까 문자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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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