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 하자는데 보험사 합의랑 뭐가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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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두 종류라서 헷갈리시는 게 당연해요. 민사 합의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이 사고로 더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고, 보통 상대 자동차보험사와 합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받는 것이고, 운전자 개인과 하는 거예요. 목적도 상대방도 달라서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자기 보험에서 나온다"고 한 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얘기일 거예요. 갈비뼈 여러 개 골절이면 자배법 시행령 별표의 상해급수가 높게 나올 수 있고, 중상해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서 그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마련하는 구조예요. 분조위도 상해 1급에서 2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뒤 경찰이 불송치했더라도 합의 시점에 입건 상태였고 중상해 가능성이 있었으면 특약의 형사합의로 봤습니다(제2026-3호). 즉 그 돈은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금이에요. 주의할 점은 형사합의서 문구예요.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가 문구에 달려 있어서, "형사상 합의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라는 취지가 적혀 있는지 보셔야 해요. 반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혀 있으면 민사 합의까지 한 번에 끝나 버립니다. 서명 전에 문서 제목과 그 문장을 꼭 확인하세요. 순서는 이렇게요. 형사합의서 초안을 받아서 위 문구를 확인하기, 민사 합의는 치료가 끝나고 장해 여부가 정리된 뒤로 미루기, 그리고 두 합의서 모두 사본을 보관하기. 금액이 얼마가 적정한지는 진단과 기록을 봐야 하는 일이라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민형사 포기 문구가 들어가면 큰일 날 뻔했네요. 초안부터 달라고 하겠습니다.
형사합의는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운전자 쪽이 급한 거지 피해자가 급한 게 아니에요. 입원 중이면 퇴원하고 진단 나온 뒤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운전자가 자꾸 찾아오는 것도 부담이면 보험사 담당자 통해서 연락하라고 하셔도 돼요.
미루는 것도 좋은데 무한정은 아니에요. 형사 절차가 끝나 버리면 운전자 입장에서 합의할 이유가 없어져서 그 뒤엔 형사합의금 자체가 안 나와요. 경찰이나 검찰 단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고 그 안에서 시점을 정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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