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보험사 보상팀 5년 넘게 다녔는데 1차 안 보고 바로 2차 볼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후유장해고민하는고슴도치· 조회 230
보상 업무 6년째입니다. 주변에서 경력 있으면 1차 면제된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경력이 되는 건지, 증빙은 뭘로 하는지 정보가 없어요. 제 경력이 해당되는지에 따라 준비 기간이 완전히 달라져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6

전화붙잡고

2차 응시 자격에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5년 이상 경력자"가 있는 건 맞습니다. 협회 시험 안내에 응시 자격으로 나와 있어요. 다만 "해당 분야"와 "손해사정 업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증빙을 어떤 서류로 하는지는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상팀 6년이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업무 내용과 종별(신체·재물·차량)이 맞는지에 따라 갈릴 수 있어요. 이건 협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답변을 문서로 받아두시고요. 준비 기간 문제라면, 확인 전에는 1차도 준비하는 걸 전제로 잡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확인이 늦어져서 1차 접수 시기를 놓치면 그게 더 큰 손해예요. 경력 인정 기준은 제가 아는 것과 지금이 다를 수 있어서, 협회 답변을 정본으로 보세요.

후유장해고민하는고슴도치

협회에 문의 넣었습니다. 답 올 때까지 1차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팩스와싸우는고래

결과 공유해주시면 저도 도움될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이라

혼자하는편

증빙은 재직증명서에 업무 내용이 "손해사정"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보상팀"으로만 적혀 있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요. 협회에 미리 물어보시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사수한테물어봄

보상팀 경력으로 1차를 건너뛸 수 있는지는 시행규칙의 면제 조항 문언으로 확인됩니다.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두 개 이상 기관 경력은 합산되고 기준일은 2차 원서접수 초일입니다. 기관과 업무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므로, 보험회사 소속이어도 영업 · 계리 경력은 해당하지 않고, 보상 업무라도 종목(재물 · 차량 · 신체)이 응시 종목과 맞아야 합니다. 증빙은 공고가 정합니다. 제49회 기준 1차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 기간(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22일)에 인터넷으로 경력을 등록하고,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냅니다. 심사가 끝난 사람만 2차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고,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면제 자체가 안 됩니다. 정리하면 6년이라는 숫자보다 재직증명서에 적힌 담당 업무가 손해사정 관련 업무로 드러나는지, 소속이 위 기관 열거에 드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어느 쪽이 안 맞으면 1차를 봐야 하고, 1차 합격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2차에만 유효합니다. 업무경력확인서 양식을 보험개발원에서 받아 담당 업무란을 인사팀과 맞추고, 사전 등록 기간을 달력에 적으십시오.

열손사

1차 면제에서 발목을 잡는 건 대개 연수보다 날짜와 서류입니다. 1차 면제(시행규칙이 열거한 보험회사 ·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한 사람에게 1차를 면제하는 제도)는 5년을 세는 기준일이 두 겹입니다. 제49회 공고는 원서접수 초일 현재로 산출하되, 경력서류를 사전등록한 사람은 그 등록기간 종료일 이전 발급 서류를 기준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접수 초일에는 5년이 차도 사전등록 마감 때 발급한 서류로는 모자란 경우가 생깁니다. 둘째는 보완 기한입니다. 공고상 보완이 필요하면 심사 후 경력서류 조회 메뉴에 뜨고, 2차 원서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보완서류가 도달하지 않으면 임의종결됩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면제 자체가 안 된다는 문구도 있어, 제출 뒤에도 조회 메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업무경력확인서의 담당 업무 기재입니다. 같은 보상 조직 안에서도 접수 · 전산 지원과 손해사정 관련 업무는 다르게 읽힐 수 있고, 그 판단은 발급 기관과 심사 기관의 몫이라 조문이 더 말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 회 시행계획 공고가 나오면 사전등록 기간과 기준일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고, 인사팀과 업무경력확인서의 담당 업무란을 미리 맞춰 두십시오. 확인 전까지는 1차 준비를 병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