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보험개혁회의 — 다태아 태아보험 인수, GA 비교설명 시 수수료 정보 안내, 설계사 시험 대리응시 형사고소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보험사고 없으면 100% 인수, 미지급보험금 안내장에 정확한 적립이율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담당
- 보험감독국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관)
핵심 요약
- 1’24.12.16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채널 현안, 판매수수료 개편방향(12.18 별도 발표), 실손보험 개혁방안(별도 발표), 미래대비과제를 논의했다. 이 보도자료는 판매채널 현안을 다룬다.
- 2다태아: 일부 보험사가 합병증 위험을 이유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 · 제한해 왔으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100% 인수하도록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 3미지급보험금(’19년 7.8조원 → ’21년 10.5조원 → ’23년 9.4조원): 고령자 전용 안내장과 앱 고령자 모드 조회 · 환급 메뉴를 만들고, 안내장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한다(현행 만기 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50%, 1년 초과 ×40% → 1.25% 등 경과기간을 고려한 정확한 이율 안내). 적립이율 2% 이하 비중은 18.2%(’23년)다. 홈페이지 · 상담전화 시 미지급 보험금을 자동 조회해 안내한다.
- 4상품설명: 설명자료를 간소화 · 시각화 · 디지털화 · 표준화하고, 청약서류에 흩어진 덧쓰기 등 확인 항목을 없애는 대신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를 신설한다. 상품요약서를 정비하고 보험가격지수 · 보장범위지수 · 모집수수료율 등을 별도 공시항목으로 신설한다.
- 5GA 비교 · 설명의무 강화: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별도 안내하며, 특정상품 권유 시 추천사유 설명과 기록보관을 의무화한다. 자회사 GA는 모회사 외 다른 보험사와도 대리점 계약을 맺어 비교대상이 3개 미만이 되지 않게 한다.
- 6부당승환 방지: 신 · 구계약 비교안내에서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로 비교하고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도 비교하며, 자사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신설한다.
- 7연간 의료비(급여 · 비급여) 지출 규모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상품처럼 건강보험 급여 · 비급여 의료비 발생을 지급사유로 하는 상품은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한다(감독행정은 ’24.11.22. 기조치).
- 8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시험신청인 포함) · 조직적 문제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자(5인 이상 관여 · 임직원 연루, 시험지 전체 유출, 볼펜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 사용)는 무관용 · 형사고소한다. 부정행위자가 설계사 · 임직원이면 업무정지 · 감봉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관리자는 감사실 통보 → 견책 요구, 소속지점은 응시제한 1~3개월 → 1~6개월로 강화한다.
그 밖의 과제
- 예보료 차등보험료율 평가지표 개편 검토 — 보험금예실차비율 배점 확대, CSM 변동 · 신계약비 적정성 지표 신설 (예보가 ’25년 1분기 중 확정 예정)
- 생 · 손보사-GA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제125조 개정 추진
- 보험개혁회의는 ’25년 초까지 운영하며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등을 논의
자주 묻는 질문
- Q. 쌍둥이 · 삼둥이도 태아보험 가입되나요?
-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둥이 이상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인수기준을 개선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 Q. GA에서 보험 비교해 줄 때 수수료도 알려주나요?
- 원문은 대형 GA의 비교 · 설명 시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별도 안내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회사 상품을 반드시 비교대상에 포함하며, 특정상품 권유 시 추천사유 설명과 기록보관을 의무화한다고 밝힙니다.
- Q. 설계사 시험 대리응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보도자료는 대리응시자(시험신청인 포함), 조직적 문제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자는 무관용 · 형사고소하고, 소속지점 응시제한을 1~3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린다고 밝힙니다. 관리자에게는 견책을 요구합니다.
- Q.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 원문에 따르면 현행은 만기 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40%이며, 안내장에 경과기간 등을 고려한 정확한 이율(예: 1.25%)을 기재하도록 개선합니다. 적립이율이 2% 이하인 비중은 18.2%(’23년)였습니다.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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