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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한테 말로 알렸는데 청약서에는 안 적혔대요 ㅠ

대기번호뽑은고구마30· 조회 0
가입할 때 설계사한테 디스크로 치료받은 적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번에 청구하니까 청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설계사는 그때 괜찮다고 했었고요. 카톡 대화는 남아 있어요. 이런 경우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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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입사예정

설계사에게 말로 한 고지는 회사에 한 고지로 안 쳐요. 대법원이 모집인은 고지 수령권이 없다고 봤고 금감원도 청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안내해요. 그런데 카톡이 남아 있으면 얘기가 달라요.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게 한 경우엔 회사가 해지 못 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있어요.

대기번호뽑은고구마30

카톡에 "디스크 치료받은 거 있는데 괜찮냐"고 물었고 설계사가 "그 정도는 괜찮아요"라고 답한 게 있어요.

엄마대신

그 대화 캡처해서 날짜 보이게 저장하세요. 회사 민원 넣을 때 그게 핵심 자료예요.

hana

"괜찮아요"가 고지 방해로 인정되느냐는 또 별개예요. 설계사가 적지 말라고 했는지, 본인이 청약서 서명할 때 질문 항목을 직접 읽었는지, 전자청약이면 본인이 체크한 건지가 다 쟁점이 돼요. 카톡은 시작점이지 끝이 아니에요. 회사에 재심사 요청하면서 카톡을 내고,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가는 게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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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