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 명확화 —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2건 모두 보험금 지급 결정
'26.7.24 분조위 — 추적관찰 혈액검사는 '추가검사' 아니고, 임상시험 입원은 '질병 입원' 아님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담당
- 소비자권익보호국 분쟁조정위원회운영1팀 · 보험상품분쟁2국 제3보험2팀
핵심 요약
- '26.7.24.(금)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분쟁 2건(의결안건 제2026-8호 · 제2026-9호)을 조정 결정했다.
- 제2026-8호 — 청약서 고지사항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의 '추가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뜻하고(서울중앙지법 2016.5.20. 선고 2015나67009 판결, 대법원 2016다228475 판결로 확정),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 추적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23.12월 금감원 보도자료, '24.3월 표준사업방법서 개정).
- 제2026-9호 — 청약서 고지사항 "최근 3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은 질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입원 치료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병원에 체류하는 경우로 해석했다(부산지법 2026.4.9. 선고 2025나44016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11.14. 선고 2025가합9126 판결 참고).
- 두 건 모두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통보(계약해지 · 보험금 부지급)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인의 청구취지를 인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 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 금감원은 이번 조정결과에 따라 간편심사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026-8호 — '추가검사' 사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23.4월 간편심사보험 가입 후 '24.7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혈액암의 일종) 진단을 받고 특정암진단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은 가입 3개월 이내인 '23.3.14. 병원에서 '두달 후 혈액검사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건강검진의 혈소판 감소 소견에 따라 혈액검사('23.1.14.)와 골수검사('23.1.25.)를 받았고, '23.3.14. 골수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였다.
- 보험사는 이 사실이 고지 대상인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해당하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다.
- 쟁점: 이 혈액검사가 청약서상 고지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하는지.
- 분조위 판단: ① 골수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혈소판 수치의 단순관찰을 위해 일반혈액검사를 권유받은 점, ② 혈소판감소증 관련 치료나 처방을 받지 않았고 혈소판 수치도 안정적이었던 점, ③ 일반혈액검사는 골수검사와 같이 혈소판 감소의 원인질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혈소판 수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경과)관찰이며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구취지 인용, 보험금 지급 결정.
제2026-9호 — '질병으로 인한 입원' 사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22.3월 간편심사보험 가입 후 '24.1~2월 질병 등으로 입원(좌측 손목으로 벽을 짚으며 넘어진 뒤 발생한 통증 등으로 입원해 합병증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 사용)하여 간병인 사용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 신청인은 가입 이전인 '19.12월 및 '21.4월 신약의 투약효과를 시험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해 각 1박 2일간(총 4일) 입원한 사실이 있었다. 주치의 소견은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고 임상시험 진행과 검사를 위한 입원'.
- 보험사는 이 사실이 고지 대상인 3년 이내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해당하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다.
- 쟁점: 임상시험 입원이 청약서상 고지 대상인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해당하는지.
- 분조위 판단: ① 입원기록지에 입원 목적이 임상시험으로 기재되고 치료 목적의 입원이 아니었다는 진단서가 발급된 점, ② 입원 당시 기존 치료약을 통한 통원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던 점, ③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투약과 혈액채취가 이루어져 개별 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구취지 인용, 보험금 지급 결정.
참고 — 본건 간편심사보험 청약서 고지사항
-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1) 입원 필요소견 2) 수술 필요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3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필요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손해사정 · 보상 실무 · 설계사 · 수험생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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