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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중과실 입증은 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2013. 06.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피보험자 승소 방향.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진단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중과실이 아니다.

실무 포인트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서 고지 누락이 있을 때 중과실 여부는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

보상 결과 · 기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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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을 누가 입증하는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과실인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의 어머니가 계약자로, 이모가 어머니를 대리해 2007. 6. 29. 보험회사(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당시 어머니는 경남 김해, 이모는 부산, 피보험자는 서울에 각각 따로 살고 있었다.
  • 2피보험자는 계약 약 보름 전인 2007. 6. 12.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다. 즉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하다거나 가족에게 바로 알렸을 것으로 볼 사정은 없었고, 고해상도 초음파에서 여성의 갑상선결절 유병률은 25.3%~42.2%에 이른다.
  • 3모집인은 이모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면을 작성하게 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의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이모는 "예 · 아니오" 중 "아니오"에 표기했다. 서면 말미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자필서명하게 돼 있었으나 모집인은 이모의 서명만 받고 피보험자에게 확인하거나 서명을 받지 않았다.
  • 4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피보험자가 보험금 반소를 냈다. 원심은 계약자 측이 진단 사실을 몰랐지만 전화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피보험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해 고지할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 유무는 계약 내용, 고지할 사실의 중요도, 체결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등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증명책임은 해지하려는 보험자에게 있다.
  • 2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상 · 신체상태는 계약자가 이미 알았거나 관계상 당연히 알았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확인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되지 않는다.
  • 3서면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따로 고지하도록 돼 있고 피보험자 신상 질문에 "예 · 아니오"로 답하게 돼 있다면, 계약자가 "아니오"로 표기했더라도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아니라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답했을 가능성도 있어, 그 표기만으로 고의 · 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
  • 4어머니 · 이모라도 따로 살고 있었고 진단이 가족에게 알릴 만큼 중하지 않았던 점, 서면 양식상 피보험자 본인이 별도로 확인 · 서명하게 돼 있었던 점에 비추어,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해서 당연히 중대한 과실은 아니다. 원심에는 법리 오해 · 심리미진이 있다.

결론

파기환송 — 피보험자 승소 방향.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진단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중과실이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자가 모르는 피보험자의 병력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곧 중과실이 되지 않는다. 계약자가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을 관계인지가 관건이다.
  •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빠진 모집 과정의 흠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서면은 피보험자 본인이 확인 · 서명해야 한다.
  • "아니오" 표기가 "없다"는 확인이 아니라 "모른다"일 수 있다고 봤다. 중과실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 2013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거 여부 · 진단의 중한 정도 · 서면 양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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