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사고는 상해보험금 대상, 설계사 고지방해 시 해지 불가 — 분쟁사례 6건
의료과실(작위 · 부작위)의 상해 인정, 고지방해 · 인과관계 없는 고지위반 분쟁사례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담당
- 분쟁조정2국 제3보험2팀
핵심 요약
- 질병 · 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에서 의료과실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분쟁이 지속돼 금감원 분쟁조정2국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
- ①-1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료과실로 사망 ·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약관상 상해사고(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수술에 동의했어도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 ·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우연한 사고(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다78491).
- ①-2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의사의 부작위는 신체를 침해하는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작용(서울고등법원 2023.5.18. 선고 2022나2017285, 대법원 2023.8.18. 선고 2023다24185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②-1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녹취 · 모집경위서로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해지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 ②항 5호). TM보험은 전화를 통한 설계사의 음성질문이 청약서 질문사항을 대체.
- ②-2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반사항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에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 상법 제655조 단서(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지급 책임), 표준약관 제16조 ⑥항(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 지급).
- 유의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는 청약서 질문사항(질병력 · 직업 등)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약관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금감원).
분쟁사례 6건과 처리 결과
- [A · 의료과실 사망]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 수술 후 퇴원했으나 의식저하로 대학병원 입원 치료 중 사망. 1차 병원은 함께 시행하지 않는 두 종류 수술을 동시 시행한 점과 수술 ·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 보험회사는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이라며 상해사고 불인정 → 의료과실은 내재한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약관상 상해에 해당, 보험금 지급.
- [B · 부작위 의료과실] 허리통증으로 대학병원 단순통원치료 중 갑자기 거동이 불가능해져 응급수술, 하지마비장해. 병원은 오진(최초 적절한 검사 미시행)으로 인한 의료과실을 인정했으나 보험회사는 직접적 의료행위가 아닌 부작위라 외래성 불인정 →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 침해를 초래했다면 작위와 달리 볼 수 없어 외래성 인정, 지급.
- [C · 고지방해] TM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사항 일부 질문을 받지 않거나 답변할 틈 없이 다음 질문을 받아 고지기회 자체가 없었음에도(설계사가 입원여부를 질의하지 않았음에도 과거 입원력 미고지 사유) 계약해지 → 고지방해 확인, 해지한 계약 복원.
- [D · 고지방해] 허리주사치료 이력 · 심장질환 진단 사실을 설계사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 고지하지 못했음에도(청약서 질문표에 기표되지 않은 채 체결) 계약해지 → 고지방해 확인, 계약 복원.
- [E · 인과관계 없음] 어깨질환 수술필요소견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 이후 상해사고로 어깨를 다쳐 청구했으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 거절 → 해지는 타당하나 과거 질병력과 상해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 약관에 따라 지급.
- [F · 인과관계 없음] 알코올의존증 입원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 이후 상해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했으나 해지 · 거절 → 해지는 타당하나 인과관계가 없어 지급.
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손해사정 · 보상 실무 · 수험생 · 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관련 용어 · 판례
- 상해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표준약관
-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 주요 조항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제3보험 (상해 · 질병 · 간병)
- 대법원 ·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 대법원 ·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 대법원 · 수술 중 감염 사망과 외과적 수술 면책조항
- 금감원 ·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급성백혈병 사망,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
- 금감원 · 림프절 종대 의심소견 미고지는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 지급
- 금감원 · 의사의 진단 지연(부작위)으로 심근경색 사망했어도 외래성이 없어 상해사망이 아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자료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 · 면책 · 항공기 지연 등 분쟁조정사례 5건
보도자료 · 2026. 07. 12
「보험점검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DB업체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유의 (소비자경보 주의)
보도자료 · 2026. 07. 01
실손보험 민원사례 — 단체실손 중복 시 개인실손 중지 ·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 · 전환 철회 6개월 · 해외여행실손 비례보상
보도자료 · 2026. 05. 19
정착지원금 경쟁에 따른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 소비자경보 「주의」(2026-14호)
보도자료 · 2026. 05. 12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 운영자금 종신보험료 전용 의혹, GA 부당 영업행위 점검
보도자료 · 2026. 04. 16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