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2012. 08. 2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유효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실무 포인트청약서를 쓴 뒤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생긴 일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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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지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고 위반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사실관계
- 1남편(피고 2)이 2008. 7. 25. 직장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진찰을 받기로 했다. 아내(피고 1)는 진찰에 앞서 치료비 등에 대비해 같은 날 보험설계사와 전화 상담을 하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으며, 같은 날 13:39경 신용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결제했다. 상담 때 아내는 남편에게 고혈압 등 병력이 없다고 말했다.
- 2남편은 같은 날 16:05경 내과의원에서 신장기능검사 등을 받고 고혈압 진단 아래 혈압약을 처방받았다. 7. 31. 다시 내원해 고혈압 · 고혈압성 신부전증 소견을 듣고 약을 처방받았다. 6. 17. 받은 직장건강검진 결과도 7. 30.경 "고혈압, 신장질환과 당뇨질환 의심, 2차 검진 요망"으로 통보됐다.
- 3아내는 그 뒤 우편으로 받은 청약서 질문표에 남편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진단 · 투약받은 적이 없다고 적어 보험회사(원고)에 우송했다. 보험회사 심사담당자는 2008. 8. 7. 심사를 완료했다.
- 4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냈고, 피고들이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해지가 유효하다고 봤고 피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성립한다.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내에 낙부를 통지해야 하고,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 2계약자 · 피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을 계약 성립 시까지 고지해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3보험회사가 8. 7.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약 성립일은 그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아내는 청약 뒤 계약 성립 전에 남편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도 질문표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진단 사실이 없다고 적어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
- 4원심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유효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은 청약일이 아니라 계약 성립일이다. 청약서를 보낸 뒤 승낙 전에 진단을 받았다면 그것도 고지 대상이다.
- 보험료를 먼저 결제하고 몇 시간 뒤 진단을 받은 사안이다. 질문표를 작성해 우송한 시점에는 이미 진단이 있었다는 점이 고의 · 중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 계약 성립일은 심사 완료일 등 기록으로 정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청약 · 진단 · 심사의 시간 순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2 제1항 · 제2항(보험계약의 성립)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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