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서 독립 법인으로 옮기면 하는 일이 어디까지 바뀌는 건가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7
제일 크게 바뀌는 건 사정서를 누구한테 내느냐예요. 위탁 건은 보험사에 내고 끝인데 선임 건은 계약자한테 설명하고 보험사랑 의견을 주고받아야 해요. 그리고 건이 어디서 오느냐가 회사가 아니라 본인 몫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건을 직접 가져와야 한다는 건 얘기 안 하던데요. 그 부분을 물어봐야겠네요.
구조부터 놓고 보면 뭐가 바뀌는지 보여요. 지금 하시는 위탁 건은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을 위탁한 거예요. 회사가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건을 배정하니 본인은 배정받은 건을 처리해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내는 흐름이었을 거예요. 독립 법인에서 하는 선임 건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구조예요.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면,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보험회사는 동의해야 해요. 여기서 의뢰인이 계약자로 바뀌고, 손해사정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제189조①②)가 본인에게 직접 걸려요. 보험사에는 제188조의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사정 결과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게 되고요. 실제로 달라지는 세 가지는 이래요. 첫째, 건의 출처. 위탁은 회사가 받아 오지만 선임 건은 계약자가 찾아와야 해서 법인이 어떻게 의뢰를 받는지가 수입 구조를 정해요. 이때 보험업법 제189조의2가 과대 · 허위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하니 "어떻게 알리느냐"에 제약이 있어요. 둘째, 보수. 위탁은 회사가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지만 선임 건은 계약자와 수임계약을 맺고 보수를 정해요. 공식 보수 기준표는 없어서 법인마다 달라요. 셋째, 지켜야 할 선. 제189조③이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요. 의뢰인이 계약자라고 계약자 쪽으로 기울면 그 조항에 걸려요. 옮기기 전에 확인하실 건 세 가지예요. 법인의 건 중 위탁과 선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신입 자격자에게 건을 배정하는지 스스로 가져와야 하는지, 그리고 급여가 고정인지 건당인지를 계약서 문구로 받아 보세요. 그리고 이직하면 금감원 등록 사항 중 소속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금감원 보험제도 담당에 확인하시고요.
위탁 · 선임 비중이랑 건 배정 방식, 급여 구조 세 가지로 물어볼게요. 계약서 문구로 받으라는 게 핵심이네요.
선임 건 처음 하면 계약자한테 설명하는 게 제일 낯설어요. 보험사에만 내던 사람은 그 부분 각오하셔야 해요.
3년이면 옮기기 이른 시기라고 봐요. 자회사에서 5년 채우면 시행규칙상 경력이 다른 종목 1차 면제에 쓰이고, 그때 종합 쪽을 노리면서 나가는 게 선택지가 넓어요. 독립 법인은 나중에도 갈 수 있어요.
5년 경력 면제는 생각 못 했네요. 근데 그때까지 이 제안이 남아 있을지가 문제라...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