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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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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2012. 09. 25

쟁점
학생으로 가입한 뒤 배달 주방 일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삭감 합의한 것이 유효한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직업 변경 미통지는 위반이지만 보험사는 손해사정 중간보고로 이를 알고도 1개월 제척기간을 넘겨 합의했고 이후에도 같은 보험료를 계속 받아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일회성 이륜차 탑승은 면책이 아니라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은 합의는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통지의무 위반의 해지 · 삭감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 시점이 안 날의 증거가 됐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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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