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2012. 09. 25
- 쟁점
- 학생으로 가입한 뒤 배달 주방 일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삭감 합의한 것이 유효한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직업 변경 미통지는 위반이지만 보험사는 손해사정 중간보고로 이를 알고도 1개월 제척기간을 넘겨 합의했고 이후에도 같은 보험료를 계속 받아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일회성 이륜차 탑승은 면책이 아니라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은 합의는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통지의무 위반의 해지 · 삭감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 시점이 안 날의 증거가 됐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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