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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2020. 11.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 손해사정 2차 중간보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이 지난 해지는 제척기간 도과로 무효다.

실무 포인트보험사의 인식 시점은 조사 종결이 아니라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보고 시점이다. 손해사정 기록이 제척기간을 가른다.

보상 결과 · 기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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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의 1개월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손해사정회사의 종국보고서 제출 때인가 중간보고서 제출 때인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2015. 7. 29. 오후 6:30경 보험설계사와 가입 전화통화를 마친 뒤 같은 날 저녁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태아 심실중격결손 소견으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고, 다음 날 대학병원 초음파에서 태아 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았다. 설계사는 2015. 7. 31. 자필서명이 없는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서면을 우편으로 보냈고, 원고는 "최근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에 "아니오"로 표시된 서면을 수정하지 않은 채 서명해 돌려보내 2015. 8. 10. 가입됐다.
  • 2보험회사(피고)가 위임한 손해사정회사는 2016. 2. 26.까지 원고 · 설계사 면담과 의무기록 검토를 마치고 2016. 3. 3. 1차 중간보고서를, 설계사 재면담 뒤 2016. 3. 14. 2차 중간보고서를 냈다. 2차 보고서에는 위 진단 경위와 청약서 서명 경위가 모두 적혀 있었다.
  • 3피고는 2016. 4. 20. 변호사 법률자문 회신을 받고 2016. 4. 22. 종국보고서를 받은 뒤 2016. 5. 4.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 의사표시를 했다. 원심은 종국보고서 무렵에야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해지가 유효하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51조는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22차 중간보고서에 계약 전 진단 사실과 부실 고지된 서면에 서명해 제출한 사실이 모두 기재돼 있었으므로, 피고는 2016. 3. 14. 이미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부실 고지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척기간은 그날부터 진행하므로 1개월이 지난 2016. 5. 4.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
  • 3원심이 든 판례는 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것이지, 고지 시기가 언제인지가 법률적으로 명확히 밝혀져야 진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결론

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 손해사정 2차 중간보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이 지난 해지는 제척기간 도과로 무효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안 날"은 조사 종결이나 법률자문 회신일이 아니라 위반 사실이 담긴 보고를 받은 날이다. 손해사정 보고서의 제출일과 내용이 제척기간을 가른다.
  •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이어도 해지 시점이 늦으면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된다. 해지 통지일과 조사 경과를 먼저 대조한다.
  • 외부 손해사정 보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본 2012다62318과 같은 계열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보고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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