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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다친 고객이 상대 보험으로 치료받는 중인데 본인 실손도 청구하나요

민원에시달린도토리· 조회 30
고객이 교통사고 피해자라 상대 보험사 대인접수로 병원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본인 실손도 있으니 같이 청구하면 되냐고 물으시는데 대인으로 처리되는 치료비를 실손에 또 내는 게 되는 건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7

claim_note

대인접수로 치료 중이면 실손에서 볼 금액은 '자동차보험이 내 주지 않고 고객이 실제로 낸 돈'뿐이라고 잡으시면 순서가 정리돼요. 실손 표준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를 넣고, 그 기준을 과실상계 후 금액으로 적어 둡니다. 대신 단서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생긴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다시 보상 대상으로 돌려놓아요. 같은 치료비를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빈칸으로 남긴 부분만 실손으로 넘어오는 구조예요. 신호대기 중 추돌이라 고객 과실이 없다면 과실상계로 비는 금액도 없으니, 지금은 실손으로 넘길 게 거의 없다는 판단이 약관 구조와 맞습니다. 그 본인부담분 가운데 비급여 관련 부분은 최근 약관에서 기본형이 아니라 비급여 특약으로 가니 가입 세대도 같이 보세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건 치료 기간 문제예요. 금감원 2026년 9월 안내를 보면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염좌 · 단순 타박 진단)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8주 뒤로는 인정된 기간까지만 자동차보험이 치료비를 보장해요. 그 밖의 치료비를 실손으로 볼 수 있는지는 그때 약관 문언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고객께는 병원 수납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받을 때마다 모아 두시고, 사고일과 7주 · 8주가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시라고 안내해 주세요. 본인이 낸 금액이 생기면 그 영수증에 자동차보험 지급내역을 붙여 실손에 청구하는 순서예요.

콜센터붙잡은문어34

대인접수로 병원비가 상대 보험사에서 나가고 있으면 고객이 낸 돈이 없어서 실손 청구 대상 금액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직접 낸 부분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실손 청구를 볼 수 있어요.

민원에시달린도토리

본인이 낸 건 거의 없대요. 그럼 실손은 지금 낼 게 없는 거네요.

합의금노리는오리

지금은 없어도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합의하고 나면 그 뒤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는데, 그때 실손 청구를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 전에 향후 치료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객이 알고 계셔야 해요. 실손 약관에서 배상 관련 조항도 같이 보시고요.

고객전화중

과실이 고객 쪽에도 있는 사고인가요? 과실 비율만큼 본인 부담이 생기는 구조라 그 부분이 실손과 엮여요.

민원에시달린도토리

신호 대기 중 추돌이라 과실은 없다고 들었어요.

전화공포

과실이 없고 대인접수로 치료 중이면 지금 당장 실손에 낼 금액은 거의 없는 게 보통이에요.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 지점을 챙겨두시면 됩니다. 첫째는 본인 부담이 생기는 순간. 대인접수 종료(합의) 이후 치료, 상대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은 치료, 한도를 넘은 부분 같은 게 본인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실손 약관의 배상 관련 조항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갈려요. 약관에 따라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부분은 제외"하는 식의 문구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조항을 고객과 함께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서류. 대인 치료 중이라도 영수증과 진료 내역은 계속 받아두시라고 하세요. 나중에 실손 청구를 검토할 때 어느 치료가 누구 부담이었는지 나눠야 하는데, 그때 서류가 없으면 다시 떼야 해요. 합의 시점에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실손 쪽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합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안내드리는 정도가 설계사가 할 수 있는 선인 것 같아요. 지급 여부는 케이스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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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