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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따로 관리하는 법률안 발의 — 사전 비용 고지 · 설명 동의 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실손보험 정책과 연계(국회 계류)

열손사· 조회 0
비급여 진료만 따로 떼어 관리하는 제정 법률안이 11월 3일 국회에 발의됐고, 대한의사협회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신문(11월 4일) · 보험매일(11월 6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발의 단계라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법률안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발의됐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급여 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지금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흩어져 있는 비급여 고지 · 보고 · 현황조사 규정을 별도 법으로 묶은 것으로, 벌칙까지 18개 조항입니다. 주요 내용(기사 기준) 비급여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진 항목으로 정의하고,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가 5년마다 기본계획,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하기 전에 비용을 미리 알리고, 환자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비급여 적정성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실손보험과 연결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비급여 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이 함께 가도록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 · 조정하게 했고, 보건복지부가 공 · 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설명 · 동의를 하지 않거나, 비급여 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의료계 반응 의협은 11월 5일 브리핑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공적 보건의료가 민간 보험사 손해율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수술 · 수혈 · 전신마취 설명 · 동의 위반 과태료(300만 원 이하)보다 무거운 제재를 모든 비급여에 일률적으로 매긴다는 점, 획일적 기준이 필요한 비급여까지 위축시킨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통과되면 비급여 진료 전 설명 · 동의 기록과 사전 비용 고지가 법적 의무가 됩니다. 실손 청구에서 비급여 항목의 내용과 필요성을 다툴 때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지만, 그 기록이 보험금 심사에 어디까지 쓰일지는 법안 심사에서 정해질 부분입니다. 둘째, 공 · 사보험 연계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주는지는 기사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비급여 정보를 심사에 쓸 수 있게 된다고 단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셋째, 실손 보상 범위는 지금도 가입 시기별 약관이 정합니다. 법이 바뀌어도 이미 든 계약의 보상 기준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니, 청구 때는 본인 약관 세대부터 확인하세요. 정리: 수험 가이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청구 건은 약관과 진료 기록에 따라 달라지니, 궁금한 점은 사정을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의협신문 2026. 11. 4. 「비급여 관리 별도 법률 추진…비급여도 설명·동의 의무화」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23 · 보험매일 2026. 11. 6.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에 의료계 반발…"민간보험 손해율 관리 수단 전락"」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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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