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갔다 온 비용이 응급이 아니었다고 일부만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계약자· 조회 14
고객이 밤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 다녀오셨고 실손 청구를 했는데
응급의료관리료 부분이 제외됐다고 해요.
응급실에 간 건 사실인데 응급이 아니라고 판정된 거라며
고객은 그럼 아플 때 응급실을 가지 말라는 거냐고 화를 내세요.
저도 이 구조를 잘 몰라서 설명이 안 됩니다.
답변 1
설명어려움
응급실에서 응급 증상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응급의료관리료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잡히는데, 그 항목을 실손에서 보상 대상에 넣는지가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달라요. 영수증에서 그 항목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보시고, 부지급 사유서의 약관 조항을 확인하세요. 응급실 진료비 자체는 따로 처리됐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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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