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범위가 좁다. 빠지는 것은 응급의료관리료라는 항목 하나이고, 같은 날 응급실에서 받은 검사 · 처치 등 다른 의료비가 이 조항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곳의 응급실 이용도 이 문언 밖이다.
실무에서는 응급환자였는지가 판단의 축이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응급의료관리료 항목과, 응급실 기록에 적힌 내원 경위 · 증상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