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례에서 계약법이 나오면 1차 때 외운 걸로 되는지 다시 봐야 하는지 궁금해요
합격기원· 조회 8
2차 준비하는데 사례형에 계약법 쟁점이 자꾸 섞여 나와요.
고지의무 위반이나 청구권 소멸 같은 거요.
1차 때 조문은 외웠는데 그걸로 답안이 되는 건지
2차용으로 계약법을 다시 봐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과목에도 없는데 시간을 쓰는 게 맞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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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고지의무
답변 1
전화붙잡고
다시 봐야 하는데 전부는 아니에요. 사례형에서 자주 끼는 쟁점은 고지의무, 통지의무, 면책 사유,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자대위 정도로 좁아요. 그 대여섯 개만 "요건 → 효과 → 판례 결론"까지 답안 형태로 정리해두면 됩니다. 1차 지식은 조문을 아는 거고, 2차는 그걸 사례에 적용해 쓰는 거라 형태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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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