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동의 범위를 넓게 받아뒀다가 나중에 문제 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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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됩니다. 동의 범위 밖 기록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면 그 건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민원으로 가요. 목적에 필요한 범위, 기간, 기관을 명시해서 받으시고 부족하면 그때 추가 동의를 받으세요. 두 번 부탁드리는 게 한 번 넘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넓게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 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첫 요청 때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두 번 부탁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도요.
다만 "두 번 부탁"을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첫 요청 때 왜 필요한지와 앞으로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말씀드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청이 "또?"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거군요"가 돼요.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설명을 앞당기는 거예요.
설명을 앞당긴다. 이게 제가 찾던 답인 것 같습니다.
넓게 받아 두는 게 편한 이유와 문제가 되는 이유가 같은 곳에서 나와요. 동의서는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를 증명하는 문서이기도 하거든요. 법적 뼈대부터 보면, 의료법은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기록 열람이나 사본을 주지 못하게 하고, 대리인이 받을 때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서식을 요구해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로 개인정보 누설, 그리고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서류를 요구해 손해사정을 늦추는 것을 들어요. 넓게 받는 것 자체가 곧 위반은 아니어도, 받은 기록에 사고와 무관한 부분이 섞이면 왜 필요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범위는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손상)을 확인하는 목적에서 거꾸로 정하는 게 좋아요.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 즉 사고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적고,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를 필수로 쓰게 해요. 결국 확인할 건 사고 부위와 같은 부위의, 사고 전 일정 기간 기록이에요. 부위 · 기간 · 기관 세 가지를 이 기준으로 적으면 넓지도 좁지도 않은 범위가 나와요. 실무에서는 동의서 목적란에 사고 전 해당 부위 치료 이력 확인(기왕증 관여도 판단)처럼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기간은 청약일이나 사고일을 기준으로 끊어 두세요. 더 필요해지면 그때 사유를 같은 형식으로 적어 다시 받으면 되고요. 첫 요청 때 추가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라는 기존 답과 함께 쓰면 두 번째 요청도 부드럽게 넘어갈 거예요. 받은 기록이 손해사정서에 들어갈 때는 민감정보라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시행령 제99조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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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