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보상 인력을 자회사로 넘긴다는 소문이 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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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이에요 전출이에요? 소속이 아예 바뀌는 건지 본사 소속 유지하고 자회사에서 일하는 건지에 따라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것도 아직 몰라요. 소문엔 전적이라고 하는데 공식 얘기가 없어서요.
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손해사정 쪽 틀이에요.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손해사정을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2024년 개정으로 자회사 위탁 비율이 시행령 제96조의3이 정한 50%를 넘으면 이사회 보고와 공시를 하도록 했어요. 이 조문은 위탁 비율을 공시하라는 것이지 인력 이동을 정한 게 아니라서 소문과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려워요. 다만 회사가 직접 사정과 위탁의 비중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 인력 배치가 함께 논의될 수는 있어요. 손해사정사 등록은 제186조에 따라 개인이 하는 것이라 소속이 자회사로 바뀌어도 등록 자체가 사라지지 않아요. 2년마다 받는 교육(제186조의2)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 모두 소속 손해사정사를 교육할 의무가 있어서, 소속이 바뀌면 교육을 챙기는 주체가 바뀌는 정도예요. 업무는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을 하는 구조라 비슷할 수 있지만, 사정서를 내는 주체가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자가 된다는 점이 달라요. 전적 동의 여부나 처우 승계는 근로계약과 노동 관계 법령의 문제라 여기서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공식 발표가 나오면 전적인지 전출인지, 처우 승계 조건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받아 보고, 필요하면 노동 쪽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지금 할 일은 공식 공지를 기다리면서 본인 등록 상태를 금감원 등록조회로 확인해 두기, 전적 조건이 나오면 비교할 항목(소속, 처우, 직무, 근무지)을 미리 표로 만들어 두기예요.
소문 단계에서 동기들이랑 같이 흔들리면 손해예요. 이런 얘기는 몇 년째 돌다 마는 경우도 많아요. 공식 발표 전까지는 지금 일 잘하고 있는 게 남을 때든 갈 때든 유리해요.
돌다 마는 소문 공감… 근데 이번엔 인원 조사까지 했다니 좀 다르긴 하네요.
이런 구조 변화가 업계에서 어떤 흐름 위에 있는지 공개 자료로 보면 판단에 도움이 돼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5)는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의 75%가 자회사였고(2019 기준) 일부 회사는 100%였다고 적었어요.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2021-01)는 2017년 말 활동 손해사정사 5,417명 중 보험사 고용이 3,191명, 자회사가 843명이었다고 집계했고요. 자회사 위탁 구조는 이미 오래된 흐름이고, 2024년 개정은 그 비중을 공시로 드러내게 한 쪽이에요. 본사와 자회사의 업무 차이를 실무 쪽에서 보면, 본사 보상팀은 직접 사정과 함께 위탁 건의 관리 · 검토, 지급 결정을 맡는 경우가 있고, 자회사는 위탁받은 건의 조사와 손해사정서 작성이 중심이에요. 손해사정사(손해 사실 확인부터 손해액 사정까지 하는 등록 자격자)로서의 일 자체는 자회사 쪽이 더 직접적일 수 있어요. 반면 처우 체계와 회사 안의 이동 경로는 본사와 달라질 수 있으니 조건표로 비교해야 해요. 동기들처럼 법인 이직을 생각한다면, 7년 경력에 신체 등록이 있으면 경력직 공고의 조건에 맞을 가능성이 커요. 법인은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업무 종류별 손해사정사를 1명 이상 둬야 해서 등록된 신체 손해사정사를 찾는 수요가 있는 편이에요. 순서로 정리하면 공식 발표 확인, 조건표 작성(본사 잔류 · 자회사 전적 · 법인 이직 세 열), 각 선택지의 처우와 업무를 같은 항목으로 비교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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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