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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청력 검사 결과가 검사할 때마다 달라서 어느 걸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 답답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메기· 조회 5
청력 장해 건인데 검사 수치가 회차마다 차이가 납니다. 고객은 제일 안 좋게 나온 걸로 하자고 하시고 보험사는 제일 좋게 나온 걸 얘기하고요. 검사 자체의 신뢰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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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라디오

어느 회차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재현성"의 문제예요. 청력처럼 피검자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검사는 결과가 들쭉날쭉하면 그 자체가 신뢰도 문제라, 같은 조건에서 재검사를 하거나 반응에 덜 의존하는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지 이비인후과 소견을 받는 게 순서입니다. 손사가 최댓값·최솟값을 고르면 어느 쪽이든 다툼이 남아요.

후유장해고민하는메기

재현성 문제로 접근해서 재검사 소견부터 받겠습니다.

약관정독하는민원인58

최댓값 최솟값 고르는 게 아니라는 말 공감돼요

고객카톡

재현성 문제라는 말로 정리가 되네요. 어느 회차를 고르는 게 아니라 결과가 일관되는지를 보고, 안 되면 검사 조건을 맞춰 다시 하는 거라고요.

약관정독하는붕어39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재현성 문제로 두는 게 맞습니다. 청력은 피검자 반응에 따라 값이 움직이는 검사라 회차마다 차이가 크면 그 차이 자체가 신뢰도 쟁점이 됩니다. 약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면 방향이 잡혀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귀 항목은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한 귀 완전 상실과 다른 귀의 심한 장해 45%, 한 귀 완전 상실 25%, 한 귀 심한 장해 15%, 한 귀 약간의 장해 5%로 단계를 두고, 판정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데시벨 값으로 합니다. 검사 횟수와 간격, 어느 값을 기준으로 할지는 표의 판정 기준에 적혀 있으니 그 문구를 먼저 펴세요. 좌우 귀는 서로 다른 신체부위라 같은 원인으로 양쪽에 장해가 남으면 합산 규정을 봅니다.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상태를 뜻하므로 치료 중 변동하는 값은 그 자체로 확정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실 건 순음청력검사 원자료와 검사 일자, 조건을 맞춘 재검, 반응 의존도가 낮은 검사가 필요한지에 관한 이비인후과 소견입니다. 어느 회차 값이 기준이 되는지는 판정 기준 문구와 검사 기록을 대조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객과 보험회사 양쪽에 재현성 문제라는 점을 먼저 설명하시면 회차 고르기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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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