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귀 항목은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에 심한 장해가 남았을 때 45%, 한 귀 완전 상실 25%, 한 귀 심한 장해 15%, 한 귀 약간의 장해 5%, 귓바퀴 대부분 결손 10%다. 평형기능 장해는 10%로 검사 소견 · 치료 병력 · 기능장해 점수표로 판정한다.
청력 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데시벨 값으로 단계가 정해진다. 검사 횟수와 간격, 어느 값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표의 판정 기준을 따르므로 청력검사 기록이 핵심 재료다. 좌우 귀는 다른 신체부위이므로 같은 원인으로 양쪽에 장해가 생기면 합산 규정을 본다.
평형기능 장해는 2018년 개정에서 정비된 항목으로, 전정기능검사 소견과 치료 병력, 일상생활 제한 정도를 점수화해 판정한다. 어지럼 증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