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으로 일하다 2차 붙으면 같은 회사에서 바로 자격자 일을 하나요
계산기싫어· 조회 7
손해사정법인에서 신체 조사 보조인으로 1년 8개월째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2차에 붙어서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축하는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같은 회사에서 계속 다니면 실무수습은 따로 해야 하는 건지, 지금까지 일한 기간이 쳐지는 건지 궁금해요.
두 달만 더 있으면 2년이 되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도요.
등록 전까지는 계속 보조인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등록하면 같은 회사 안에서 바로 사정서를 쓰는 쪽으로 바뀌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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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아빠수험생
대표님이 말을 안 하는 건 아마 본인도 수습 처리를 어떻게 할지 안 정해서일 거예요. 먼저 꺼내세요. 기다리면 그냥 보조인으로 계속 가요.
계산기싫어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게 맞겠네요. 무슨 서류부터 말씀드려야 할지는 정리하고 가려고요.
면책조항맞은도토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민원에시달린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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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