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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키즈카페에서 보호자가 다쳤다면 — 스툴 의자를 밟고 넘다 골절, 청구 기각된 판결

열손사· 조회 0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간 보호자가 볼풀장에서 나오다 다쳐 운영사에 약 4,627만 원을 청구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5가단102588). 마련된 계단식 출입구를 두고 고정되지 않은 쿠션 의자를 밟고 넘다 떨어진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이용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시설이 법령 기준에 미달하거나 별도 경고가 필요한 위험 상태였다는 증거도 없었다. 핵심만 먼저 - 사고일은 2024년 2월 3일, 장소는 B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키즈카페였다. - 원고는 측면 고정 계단을 쓰지 않고 정면 외벽 밖의 스툴형 쿠션 의자를 밟고 나오다 떨어졌고, 그 자세에서 외벽 위 휴대전화를 집으려 허리를 굽혔다. - 다친 부위는 왼쪽 제1~4 중족골 기저부 골절과 전거비인대 파열 등이다. - 법원은 업주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내게 했다. 원고가 문제 삼은 것 원고는 운영사가 안전조치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정면으로 드나드는 것을 막거나 주의를 주는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것, 통로로 쓰기 부적합한 자리에 고정되지 않은 스툴 의자를 줄지어 놓아 계단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 다칠 위험이 높은 상태를 점검하지 않아 고객안전배려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법원이 본 기준 법원은 세 가지 이유로 운영사의 책임을 부정했다. 먼저 이용 방법이다. 볼풀장에는 측면에 계단식 출입로가 따로 있었다. 원고는 이를 쓰지 않고 외벽 바깥의 성인 무릎 높이 의자에 올라섰고, 그 위에서 몸을 숙여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균형을 잃었다. 법원은 이것을 동반 보호자가 통상 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는 이용 행위로 보지 않았다. 다음은 시설 기준이다. 의자 배치나 놀이시설 자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의 시설 · 설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증거가 없었다. 마지막은 경고의 필요성이다. 해당 시설에 이용객에게 따로 안전 안내를 하거나 조치를 해야 할 만큼의 위험이 숨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관리의무를 어겼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아이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키즈카페 사업주에게 높은 수준의 고객안전배려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이 판결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의무는 시설을 정해진 용도와 통상적인 방법으로 쓰는 이용객을 전제로 한다.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와 달리 성인 보호자는 스스로 정해진 통로를 쓰고 무리한 동작을 피할 것이 기대된다. 같은 볼풀장 사고라도 다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릴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시설에서 다쳤다고 운영사가 당연히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입증돼야 한다. - 계단이나 안전 출입구가 따로 있다면 그 통로를 썼는지가 과실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 밟고 오르도록 만든 것이 아닌 이동식 스툴이나 장식물을 이용하다 다친 경우는 본인 과실이 크게 잡혀 배상받기 어렵다. 정리하면 이 판결은 키즈카페 사업주의 책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운영사가 법령 기준을 지켰고 위험이 숨어 있지 않았다면, 이용객이 정해진 통로를 두고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시설을 쓰다 난 사고는 이용객 몫이 된다. 아이와 함께 간 보호자도 시설 이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를 막고, 사고 뒤 권리를 지키는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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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