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이력 숨기고 가입 뒤 10년간 98차례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 —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징역 8개월 실형(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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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입원 이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든 뒤 오랫동안 입원 보험금을 받아 온 사람에게 보험사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계약 해지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보험저널 10월 19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와 정확한 선고일이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고, 1심 판결이라 항소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경과
60대 A씨는 2008~2009년 목뼈 염좌 · 추간판탈출증 · 요통 등으로 세 차례, 모두 126일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12월 보험사 두 곳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 5년 안의 입원 · 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경추 · 요추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98차례에 걸쳐 1억 4,451만 원가량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결론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사기 ·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절도 부분의 내용은 기사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이 본 이유
A씨는 상담원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속일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입 당시 통화 녹취에 고지의무를 어기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여러 차례 확인한 내용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을 정하면서는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기능을 해치고 그 부담이 다른 가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고지의무 위반은 보통 보험사의 계약 해지 · 보험금 부지급(인과관계 있는 사고)과 해지 제척기간의 문제로 다뤄지지만, 가입 단계의 기망이 장기간 보험금 수령으로 이어지면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고지의무 정리: 보험 용어/고지의무
둘째, "설계사 · 상담원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가입 녹취 · 청약서 기록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에 고지의무 효과를 확인한 내용이 남아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대로 모집 과정에서 고지를 막거나 축소한 사정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다투어 볼 여지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셋째, 가입 뒤 오래 지난 청구라도 과거 입원 이력은 건강보험 기록으로 다시 드러납니다. 보험사 조사 · 수사로 넘어가는 흐름은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보험 용어/보험사기-조사-SIU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고지 내용 · 가입 녹취 · 청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문제로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해지를 다투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보험저널 2026. 10. 19. 「과거 입원 이력 숨기고 보험 가입…10년간 1억4천만원 챙긴 60대 실형」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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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약서가 물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해야 한다. 해지가 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따로 따진다. 청약서 문항,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 진료기록이 판단 재료다.
대법원 판례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 — 기수는 보험금을 받은 때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표준약관 조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붙임3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