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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입원 이력 숨기고 가입 뒤 10년간 98차례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 —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징역 8개월 실형(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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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입원 이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든 뒤 오랫동안 입원 보험금을 받아 온 사람에게 보험사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계약 해지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보험저널 10월 19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와 정확한 선고일이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고, 1심 판결이라 항소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경과 60대 A씨는 2008~2009년 목뼈 염좌 · 추간판탈출증 · 요통 등으로 세 차례, 모두 126일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12월 보험사 두 곳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 5년 안의 입원 · 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경추 · 요추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98차례에 걸쳐 1억 4,451만 원가량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결론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사기 ·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절도 부분의 내용은 기사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이 본 이유 A씨는 상담원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속일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입 당시 통화 녹취에 고지의무를 어기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여러 차례 확인한 내용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을 정하면서는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기능을 해치고 그 부담이 다른 가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고지의무 위반은 보통 보험사의 계약 해지 · 보험금 부지급(인과관계 있는 사고)과 해지 제척기간의 문제로 다뤄지지만, 가입 단계의 기망이 장기간 보험금 수령으로 이어지면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고지의무 정리: 보험 용어/고지의무 둘째, "설계사 · 상담원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가입 녹취 · 청약서 기록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에 고지의무 효과를 확인한 내용이 남아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대로 모집 과정에서 고지를 막거나 축소한 사정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다투어 볼 여지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셋째, 가입 뒤 오래 지난 청구라도 과거 입원 이력은 건강보험 기록으로 다시 드러납니다. 보험사 조사 · 수사로 넘어가는 흐름은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보험 용어/보험사기-조사-SIU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고지 내용 · 가입 녹취 · 청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문제로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해지를 다투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보험저널 2026. 10. 19. 「과거 입원 이력 숨기고 보험 가입…10년간 1억4천만원 챙긴 60대 실형」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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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