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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고의 · 폭행 면책 (배상책임보험)

폭행 면책 · 미필적 고의 면책 · 싸움 사고 보험 · 고의 사고 배상책임

고의 · 폭행 면책은 배상책임보험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나 폭행 · 구타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어떤 결과까지 알고 행동했는지에 따라 면책 범위가 갈린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고의에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지만,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행위에서 파편이 옆 사람 눈에 박혀 실명한 결과처럼 알거나 예견할 수 없던 중한 결과까지 고의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2020다289743).

같은 판결은 약관의 “폭행 또는 구타” 면책이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까지 빼는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보다 넓은 면책이어서 설명의무 대상인데 설명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에 폭행 정의가 없으면 형법상 고의 있는 유형력 행사를 뜻한다고 보아, 놀이 중 실수로 친 사고는 폭행 면책이 아니라고 했다(제2009-85호).

영문 약관의 wilful도 다퉈졌다. 대법원은 자산운용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wilful violation을 계획적 고의로 좁힐 근거가 없어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봤다(2018다304014). 복수 피보험자라면 고의 면책은 사람마다 따로 본다(2012다1177).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미필적 고의의 범위. 대법원 2020다289743 은 고의에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지만, 행위자가 알거나 예견할 수 없던 중한 결과(파편으로 인한 실명)까지 고의 면책으로 뺄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2폭행 면책의 설명의무. 같은 판결은 폭행 · 구타 면책이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까지 면책하는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를 넘는 범위라 설명의무 대상이고, 그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 봤다.
  • 3폭행의 뜻. 금감원 제2009-85호는 약관에 정의가 없으면 폭행을 고의 있는 유형력 행사로 읽고, 놀이 중 실수로 가격한 것은 폭행이 아니라고 봤다.
  • 4영문 문언. 대법원 2018다304014 는 영문본 우선 약관의 wilful을 계획적 고의로 좁힐 근거가 없어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봤다. 국문 약관과 영문 약관에서 고의의 범위가 다르게 읽힐 수 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 가해 행위와 결과를 나눠, 가해자가 어떤 결과까지 알고 행동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진술 · 수사기록)를 정리한다.
  • 폭행 · 구타 면책 조항이 있으면 그 문언과 계약 당시 설명 기록을 확인한다.
  • 피보험자가 여럿이면(부모 · 자녀 등) 면책을 사람별로 따로 검토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고의 · 폭행 면책 (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고의 · 폭행 면책은 배상책임보험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나 폭행 · 구타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어떤 결과까지 알고 행동했는지에 따라 면책 범위가 갈린다.
Q. 고의 · 폭행 면책 (배상책임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미필적 고의의 범위. 대법원 2020다289743 은 고의에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지만, 행위자가 알거나 예견할 수 없던 중한 결과(파편으로 인한 실명)까지 고의 면책으로 뺄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폭행 면책의 설명의무. 같은 판결은 폭행 · 구타 면책이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까지 면책하는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를 넘는 범위라 설명의무 대상이고, 그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 봤다. 폭행의 뜻. 금감원 제2009-85호는 약관에 정의가 없으면 폭행을 고의 있는 유형력 행사로 읽고, 놀이 중 실수로 가격한 것은 폭행이 아니라고 봤다.
Q. 고의 · 폭행 면책 (배상책임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가해 행위와 결과를 나눠, 가해자가 어떤 결과까지 알고 행동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진술 · 수사기록)를 정리한다. 3. 폭행 · 구타 면책 조항이 있으면 그 문언과 계약 당시 설명 기록을 확인한다. 4. 피보험자가 여럿이면(부모 · 자녀 등) 면책을 사람별로 따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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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