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고의에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지만,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행위에서 파편이 옆 사람 눈에 박혀 실명한 결과처럼 알거나 예견할 수 없던 중한 결과까지 고의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2020다289743).
같은 판결은 약관의 “폭행 또는 구타” 면책이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까지 빼는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보다 넓은 면책이어서 설명의무 대상인데 설명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에 폭행 정의가 없으면 형법상 고의 있는 유형력 행사를 뜻한다고 보아, 놀이 중 실수로 친 사고는 폭행 면책이 아니라고 했다(제2009-85호).
영문 약관의 wilful도 다퉈졌다. 대법원은 자산운용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wilful violation을 계획적 고의로 좁힐 근거가 없어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봤다(2018다304014). 복수 피보험자라면 고의 면책은 사람마다 따로 본다(2012다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