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아이가 떨어졌는데 보상 신청은 어디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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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말한 "놀이시설 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일 수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가 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이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해 두었고, 보장 대상 문언은 "어린이의" 생명 · 신체 · 재산 손해예요. 국가배상 신청과는 다른 길이에요. 둘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래요. 보험 청구 — 관리주체(구청)가 든 배상책임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사가 손해를 심사해요. 배상책임보험은 관리주체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라(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조 · 제3조), 하자 여부가 여기서도 쟁점이 돼요. 국가배상 신청 — 공원 놀이터가 지자체 시설이면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하자로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거나(제12조), 바로 소송할 수도 있어요(제9조). 보험 접수와 국가배상 신청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같이 할 수 있는지는 구청과 보험사에 각각 물어보세요. 시효는 접수와 별개로 흘러요(민법 제766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무보험과 임의 배상책임보험이 함께 있으면 임의 보험은 의무보험 보상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해요(표준약관 제9조). 서류는 공통으로 필요해요. 첫째, 빠진 난간 · 뜯긴 고무매트 사진. 구청이 고치기 전에 찍어 두세요. 둘째, 응급실 기록, 진단서, 수술 기록,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셋째, 사고 경위(시각, 아이가 어느 높이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적은 메모, 목격자 연락처. 흉터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정도를 보는 거라, 지금은 치료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는 게 먼저예요. 보상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구청에 보험사 이름과 사고 접수 번호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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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