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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국가배상법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 공공시설 하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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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국가배상법 제2조)나 도로 · 하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하자(제5조)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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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고 정한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 예비군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 · 순직 ·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이 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고, 2025년 1월 7일 시행 개정으로 전사 · 순직한 경우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제3항).

공공시설 사고는 제5조가 따로 정한다(영조물 하자). 두 책임 모두 배상기준은 제3조 · 제3조의2가 정하고,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며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제8조). 생명 ·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제4조).

청구 방법은 둘이다. 관할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거나, 신청 없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제9조). 기한은 제8조를 거쳐 민법 제766조가 기준이 된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의 긴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구 예산회계법에 따라 정한 판결(대법원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 이유)이 있어, 오래된 사고는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한다.

약관 · 법령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 본문 · 제2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제2조인지 제5조인지 —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묻는지, 시설의 안전성 결함을 묻는지에 따라 증명할 것이 달라진다.
  • 2상대방 —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면 둘 다 상대가 될 수 있다(제6조, 비용부담자).
  • 3기한 — 가해자(배상책임을 질 기관)를 안 날이 언제인지, 사고에서 오래 지난 경우 어느 법률의 장기 기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

  • 사고가 공무원의 행위 때문인지, 시설의 결함 때문인지부터 나눈다.
  • 관리 주체(국가 · 광역 · 기초 지자체 · 공사)를 확인해 기록한다.
  •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하고, 안 날부터 3년을 넘기지 않게 날짜를 적어 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시민안전보험은 국가배상과 다른 제도다. 지자체에 잘못이 있어야 나오는 배상이 아니라, 지자체가 든 보험 · 공제에서 정해진 항목에 해당하면 지급된다.
  • 관리 주체가 공사(公社) · 공법인이면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로 다뤄진 판례가 있다.

‘국가배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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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 공공시설 하자)이란 무엇인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국가배상법 제2조)나 도로 · 하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하자(제5조)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9조).
Q.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 공공시설 하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제2조인지 제5조인지 —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묻는지, 시설의 안전성 결함을 묻는지에 따라 증명할 것이 달라진다. 상대방 —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면 둘 다 상대가 될 수 있다(제6조, 비용부담자). 기한 — 가해자(배상책임을 질 기관)를 안 날이 언제인지, 사고에서 오래 지난 경우 어느 법률의 장기 기간이 적용되는지.
Q.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 공공시설 하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가 공무원의 행위 때문인지, 시설의 결함 때문인지부터 나눈다. 2. 관리 주체(국가 · 광역 · 기초 지자체 · 공사)를 확인해 기록한다. 3.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하고, 안 날부터 3년을 넘기지 않게 날짜를 적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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