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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미성년자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개정 · 시행: 2020-10-20 개정(③ 신설)

조문 원문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8.30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단기 시효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손해와 가해자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진행한다.
  • 2② 장기 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①과 ② 중 먼저 끝나는 쪽으로 소멸한다.
  • 3③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의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2020 신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에 하는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②)도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이 조문 ①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공제회 등이 대위한 직접청구권도 같은 기준이다.
  • 청구인 —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는 그 손해를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식물인간 피해자가 예측 여명보다 오래 산 경우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이 진행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계약 관계에서 생긴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채무불이행이라 이 단기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같은 사고라도 청구 근거에 따라 시효가 달라진다.
  • 시험 — 안 날부터 3년 · 행위한 날부터 10년, 미성년자 성적 침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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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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