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미성년자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개정 · 시행: 2020-10-20 개정(③ 신설)
조문 원문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8.30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단기 시효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손해와 가해자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진행한다.
- 2② 장기 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①과 ② 중 먼저 끝나는 쪽으로 소멸한다.
- 3③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의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2020 신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에 하는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②)도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이 조문 ①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공제회 등이 대위한 직접청구권도 같은 기준이다.
- 청구인 —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는 그 손해를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식물인간 피해자가 예측 여명보다 오래 산 경우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이 진행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계약 관계에서 생긴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채무불이행이라 이 단기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같은 사고라도 청구 근거에 따라 시효가 달라진다.
- 시험 — 안 날부터 3년 · 행위한 날부터 10년, 미성년자 성적 침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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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시효
-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 대법원 ·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
- 대법원 ·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3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대법원 · 가해자 보험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은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 — 일실수입 · 위자료 시효도 중단
- 대법원 · 파견근로자에게도 사용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 — 채무불이행 책임이라 불법행위 단기시효가 아니다
- 대법원 · 식물인간 여명 6년 2개월 전제로 합의 — 8년 3개월 더 사는 동안의 치료비 · 개호비는 새로 청구, 시효는 종전 여명이 끝난 때부터
- 대법원 · 감정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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