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밑 상수도관 누수로 노면 결빙 · 택시 기사 사망 — 국가배상법 제5조는 무과실책임,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이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1994. 11. 2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과 망인 과실 30%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책임에서는 "점검했다 · 장비를 갖췄다"는 과실 부존재 항변이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운전자 과실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로 반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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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상수도관이 균열돼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에서 얼었고, 이를 모르고 지나던 택시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 도로 하자인가, 관리상 주의를 다했다며 면책될 수 있는가, 운전자 과실과 경합해도 하자로 인한 손해인가.
사실관계
- 1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내구연한 20년 이상인 PVC관, 1986. 7. 23. 설치)에 균열이 생겨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까지 흘러나왔고, 낮은 기온으로 노면이 결빙됐다. 지방자치단체(피고)가 이 상수도와 도로를 함께 설치 · 관리했다.
- 2택시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노면이 결빙된 것을 모른 채 지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 차로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원고 5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3피고는 복구차량 등 충분한 장비를 보유하고 비상연락망을 운영해 왔으며 사고 직전인 1992. 11. 28.에도 이 상수도관을 점검했다며 설치 · 관리상 과실이 없다고 다퉜다.
- 4원심(고등법원)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 사정만으로는 관리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망인의 과실은 30% 정도로 보았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영조물 하자는 설치 ·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66다1723 · 92다21050), 도로 지하 상수도관 균열로 새어 나온 물이 노면에서 얼었다면 도로로서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하자라고 했다.
- 2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과 달리 면책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원심이 과실 없음 주장을 면책 항변으로 다뤄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으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 3영조물 하자로 인한 사고는 하자만이 원인인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 ·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했다(76다2608). 노면 결빙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 4망인의 과실을 30% 정도로 인정한 원심은 적정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과 망인 과실 30%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국가배상법 제5조(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의 차이를 보여 준다. 제758조는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 책임으로 넘어가고 면책 입증의 여지가 있지만(2007다29287), 제5조에는 그런 면책 규정이 없다고 했다.
- 피해자 과실은 책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이 사건 30%)로 반영됐다.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된다는 법리는 뒤의 판결들에서도 이어진다.
- 1994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에 따른 것이다(국가배상법은 2008. 3. 14. 전문개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385 판결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2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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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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