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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3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2026. 01. 2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법률상 장애가 아니더라도 권리행사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이 지급됐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보상금 등을 받으면 그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화해간주 조항을 두었다.
  • 2보상금 등 지급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에는 보상금을 받으면 그 사건에 대해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기재되어 있었다.
  • 3헌법재판소는 2021. 5. 27. 위 화해간주 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 4관련자의 가족들(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가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하자 국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다수의견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에도 기산점 일반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되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므로, 그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통상 말하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 3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그 권리의 특성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건에서 진실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권리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던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 4화해간주 조항이 관련자 본인의 피해와 가족 고유의 피해를 구분하지 않았고 동의 및 청구서에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일반인이 두 피해를 구분해 가족 고유의 청구권을 따로 행사할 수 있다고 객관적 ·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다.
  • 5그러므로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고, 위헌결정으로 비로소 장애가 제거됐으므로 2021. 5. 27.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 6별개의견은 시효는 완성됐으나 국가의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았고, 반대의견과 각 보충의견이 함께 붙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법률상 장애 · 사실상 장애의 이분법 외에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는 기준이 더해졌다.
  • 국가배상의 특성과 과거사 사건의 맥락이 판단 요소로 들어간 사안이어서, 다른 채권의 시효 다툼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법리는 아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다수의견 · 별개의견 · 반대의견이 갈린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배상법 제8조
  • 헌법재판소 2021. 5. 27. 위헌결정(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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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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