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병원에서 실손 다 된다고 했다는 건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세요

대인접수한메기· 조회 85
상담실장이 실손 다 된다고 해서 받았다는 건이 자꾸 옵니다. 막상 보면 안 되는 항목이 섞여 있고 고객은 병원이 된다고 했다고 저한테 화를 내시고요. 이런 건 대응 방식이 있으신가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ricky_k

병원 말은 심사 기준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명확히 하되, 고객을 탓하는 톤은 피하세요. "그 안내는 병원 기준이고 보험은 약관 기준이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자료로 어디까지 되는지를 항목별로 나눠 설명드리면 화가 줄어듭니다. 병원이 그렇게 안내했다는 기록(문자, 안내문)이 있으면 받아두시고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대인접수한메기

항목별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랑 병원 안내 기록 받아두는 거 하겠습니다.

구상권맞은청구인

상담실장 말 믿고 수술하는 분들 진짜 많죠...

청구반려당한거북이

"병원 기준이고 보험은 약관 기준"이라는 말 저도 그대로 써요. 그 뒤에 "다음부터는 하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봐주시면 미리 확인해드릴게요"까지 붙이면 다음 건은 덜 생기더라고요.

보완요청받은거북이

병원 안내와 심사 결과가 어긋나는 건 두 쪽이 다른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이고, 고객께 그 차이를 조항 이름으로 보여드리면 화가 근거로 바뀌어요. 실손은 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와 비급여를 다른 보장종목으로 계산해요. 현행 표준약관은 기본형이 급여를, 특별약관이 비급여를 맡고,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같은 항목은 별도 특약에 횟수와 한도가 붙어 있어요. 병원의 "다 된다"는 말은 대개 "실손 청구 대상 진료다"라는 뜻이고, 어느 특약에서 얼마의 자기부담과 한도로 계산되는지는 말해 주지 않아요. 여기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 조항이 따로 있어 미용 · 예방 목적 진료는 급여 · 비급여와 무관하게 빠져요. 설명은 세 층으로 나누세요. 보상 제외 항목인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비급여면 어느 특약의 한도 안인지. 세부산정내역서를 놓고 항목별로 표시해 드리면 "병원이 된다고 했는데"가 "이 항목은 이 조항 때문에"로 바뀌어요. 병원이 전액 보상을 안내했다는 문자나 안내문은 받아 두시고, 다음 건부터는 "시술 전에 세부 항목명을 보내 주시면 어느 특약인지 미리 확인해 드리겠다"고 안내하세요. 자주 나오는 비급여 항목의 특약 · 한도 표를 만들어 두면 반복이 줄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