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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을 계약 · 보상 · 이자율 · 기간 네 묶음으로 정한 조문 — 특히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이가 여기서 갈린다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차이화재보험 보험가액 시가화재보험 피보험자 계약자 차이보험의 목적 뜻화재보험 자기부담금보험계약대출이율 지연이자

조문 원문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 관련 용어: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손해를 입는 사람(법인이면 이사 등 기관), 보험증권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증서, 보험의 목적은 증권에 적힌 건물 등 ‘가입한 물건’이다. 화재보험은 재물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그 물건에 이해관계(피보험이익)를 가진 사람이 된다.
  • 2보상 관련 용어: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지급할 최대 보험금’이고,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생길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다. 괄호의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가 실손보상 원칙의 표현이다. 가입금액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물건 값 이상은 못 받는다. 자기부담금 · 보험금 분담(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으면 비율로 나눔) · 대위권(보험금을 준 뒤 회사가 얻는 권리)도 여기서 정의된다.
  • 3이자율 · 기간 용어: 연단위 복리는 지연이자 · 환급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보험개발원 공시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가 지급을 늦출 때 붙이는 이율의 기준이다. 영업일은 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을 뺀 날로, 청약철회 뒤 보험료 반환 기한(제19조) 같은 ‘영업일’ 계산의 기준이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정의는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만 하고, 실제 평가 기준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보험가액’ — 곧 시가(재조달가액에서 감가를 뺀 값)로 흐른다. 금감원 보도자료(fss-133626)는 손해액이 사고 당시 시가라고 안내했다. 신축가 · 매매가 · 공시가로 오해하는 데서 분쟁이 시작된다.
  • 2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초과보험. 정의의 괄호대로 보험가액이 상한이 되어 초과분은 의미가 없고, 반대로 가입금액이 작은 일부보험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80% 기준 비례보상으로 간다. 어느 쪽이든 ‘가입금액 = 받을 돈’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다퉈진다.
  • 3피보험자가 누구인가.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면서 자신을 소유자로 적은 사안에서 대법원 2009다56603 은 그 계약을 책임보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의상 피보험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므로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은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재보험 가입금액을 1억으로 했는데 불이 나면 1억을 받나요?
이 조문의 정의로는 보험가입금액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이고, 실제 지급액은 보험가액(그 물건에 생길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넘지 못한다.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로 정해진다. 가입금액은 상한일 뿐 지급액 자체가 아니다.
Q. 세입자인데 건물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나요?
정의상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다. 세입자가 건물 자체에 어떤 피보험이익을 갖는지(임차인 배상책임 ·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고, 표준약관 문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 2009다56603 은 임차인이 자신을 소유자로 적어 든 화재보험을 책임보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