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재조달가액 · 감가상각 · 시가 — 재물보험 손해액 산정: 보험가액 평가, 감가, 재조달가액 특약 · 180일 통지, 80% 비례보상, 잔존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재물보험의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 곧 새로 장만하는 값(재조달가액)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한 시가로 계산하고, 새 값으로 받으려면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어야 하며 그 특약에는 복구와 통지 조건이 붙는다. 보험가액을 얼마로 보느냐가 80% 비례보상 여부까지 바꾸므로, 손해사정서의 재조달가액 · 감가율 · 시가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산정 다툼의 출발점이다.
핵심 정리
- 세 숫자: 보험가입금액(최대 지급액) · 보험가액(실제 가치, 지급 상한) · 손해액(사라진 부분)
- 원칙: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 = 시가(재조달가액 − 감가) — 감가 산식은 약관에 없음
- 새 값으로 받으려면: 재조달가액(신가) 특약 — 실제 복구 요건 · 180일 서면 통지 조건 확인
- 180일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2024다301832), 미복구 시 시가 조항은 아니라고 본 원심 수긍
- 80% 비례보상: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이면 손해액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80%)
-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액의 10% 한도. 손해방지 · 대위권 보전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
- 감가 다투기: 재조달가액 · 감가율 근거, 경과연수 기산일, 대수선 기록, 동종 시세 자료
- 지급: 결정 뒤 7일, 결정 전 추정 보험금 50% 가지급. 못 메운 손해는 가해자에게 먼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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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숫자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재물 손해 계산은 세 숫자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한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보험가입금액을 회사와 계약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이라고, 보험가액을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라고 정의하고,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넘을 수 없다고 괄호로 덧붙인다.
손해액은 이 둘과 또 다르다. 제11조는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쓰고, 상법 제676조 제1항도 손해액을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게 한다. 가입금액은 계약이 정한 천장, 보험가액은 물건의 실제 가치, 손해액은 그 가치 중 사고로 사라진 부분이다.
세 숫자는 서로를 묶는다. 보험가액이 가입금액보다 작으면 보험가액이 한도가 되고(제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비례보상이 걸린다(제1항 제2호).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숫자는 손해액이 아니라 보험가액이다.
- 보험가입금액 — 계약이 정한 최대 지급액
-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의 금전 평가, 실제 지급의 상한
- 손해액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으로 계산(제11조 · 상법 제676조)
보험가액은 언제 · 무엇으로 정하나 — 기평가와 미평가
계약에서 보험가액을 미리 정해 두었으면 그 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되,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0조). 정하지 않았으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이 보험가액이다(제671조). 화재 · 일반 재물보험 다수는 뒤의 미평가 구조라 사고 당시 시가로 보험가액을 본다.
증권에 적힌 금액이 곧 합의된 보험가액(협정보험가액)인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자기차량손해 전손 사안에서 보험사가 쓰는 기준가액표가 아니라 실제 중고차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면서, 보험단체의 이익을 내세워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내부 기준표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객관적 시세 자료가 판단 재료라는 선례다.
"가액"의 뜻이 계약서에서 다퉈질 때도 기준은 객관적 시가다. 대법원 2007다83991 은 부두시설 전대차계약의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 보험가입 약정에서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이 아니라 객관적 시가로 봤다. 반대로 보험금액을 가액보다 지나치게 크게 잡은 경우는 초과보험으로, 보험자와 계약자 모두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제669조) 허위 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가액을 숨기고 청구한 것을 사기죄의 기망으로 본 판결도 있다(2015도6905).
시가 = 재조달가액 − 감가 — 금감원이 안내한 기준
"때와 곳의 가액"을 실무에서는 시가라고 부른다. 같은 구조 · 질 · 용도 · 규모의 물건을 사고 시점에 새로 짓거나 사는 값이 재조달가액이고, 여기서 경과연수와 사용에 따른 가치 하락(감가)을 뺀 값이 시가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는 화재보험 손해액을 사고 당시 시가, 곧 내구연한 ·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으로 안내했고, 펜션이 전소한 뒤 신축비를 청구한 민원에도 시가 기준이라고 답했다.
감가 산식은 표준약관에 없다. 약관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이라고만 쓰므로 어느 내구연한표 · 잔가율표를 쓰는지는 보험회사 손해사정 기준에서 정해지고, 청구인이 검증하려면 근거를 항목별로 받아야 한다. 같은 손해라도 지은 지 오래된 건물 · 오래 쓴 기계일수록 시가가 낮아져 수리 견적과 보험금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감가는 재물보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할 때 감가상각을 공제하고, 전액 보상은 별도 특약의 영역이라고 안내했다(2024-10-02). 새 부품으로 바꿔도 보험은 사고 전 상태의 가치까지만 메운다는 같은 원리다.
감가를 다투는 지점 — 기산일, 대수선, 산출값 비교
첫 갈림길은 경과연수를 언제부터 세느냐다. 건물은 준공일인지 취득일인지, 기계는 제조연도인지 설치일인지, 중고로 들인 물건은 최초 제조 시점인지가 갈리고, 기산일이 몇 년만 달라져도 시가가 크게 움직인다. 도급계약서 · 준공 서류 · 등기, 세금계산서 · 모델명 · 제조연도 자료가 기산일을 정하는 재료다.
둘째는 가치가 유지됐다는 사정이다. 리모델링 · 대수선 · 주요 부품 교체 · 정기 정비로 물건의 가치가 경과연수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공사 · 정비 기록이 있어야 힘을 받는다. 기록이 없으면 일률 감가를 뒤집기 어렵다.
셋째는 여러 산출값 중 무엇을 고르느냐다.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기준가액표 · 시장 시세 · 감가상각율 적용값이 흩어져 있을 때 객관적 거래 시세를 택했다. 재물에서도 동종 물건의 거래 시세 · 건축 단가 자료를 따로 준비해 보험회사 산출값과 나란히 놓는 것이 다툼의 기본 모양이다. 사용 감가(시간 경과), 사고 이력에 따른 시세 하락(격락), 신가 특약에서의 개량분 공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손해사정서에서 섞여 있으면 항목을 나눠 달라고 한다.
- 항목별 재조달가액 산출 근거(단가 · 면적 · 사양)
- 감가율 근거(내구연한 · 잔가율과 그 출처)
- 경과연수 기산일로 무엇을 썼는지(준공 · 취득 · 제조 · 설치)
- 대수선 · 교체 · 정비 기록
- 동종 물건 시세 · 건축 단가 등 비교 자료
재조달가액(신가) 특약 — 새 값으로 받는 조건
상법 제676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한다. 이 "다른 약정"이 재조달가액 · 신가보상 특약이다. 표준약관에는 재조달가액 정의나 특약 조문이 없어, 특약 이름과 문언이 회사마다 다르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24다301832 에 인용된 특약(2021년 체결 화재보험)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전문은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으면 재조달가액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 보상한다는 내용, 후문은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추가 보험금 청구권을 잃는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둘을 다르게 봤다. 실제 복구가 없으면 시가만 준다는 전문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지만, 180일 안에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잃는다는 후문을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부분은 법리오해라고 했다. 권리 상실 기한을 정한 절차 조항은 설명 대상이 되기 쉽고, 설명이 없었으면 보험회사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흐름이다.
특약이 있어도 계산은 몇 갈래로 나뉜다. 단종 · 성능 향상 모델로 바꾸거나 건축 기준이 바뀐 경우 견적서의 어디까지가 동형 · 동질의 재조달이고 어디부터가 개량인지가 갈리고, 개량 · 확장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손해사정에서 흔하다. 시가 기준으로 맞춰 둔 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 기준에서는 일부보험이 되는 일도 있다 — 이때 줄이는 비율은 특약 문언이 정한다.
- 증권에 특약이 있는지, 어느 목적물(건물 · 시설 · 동산)에 붙었는지
- 복구 요건 — 장소 · 기한
- 복구 의사 통지 — 기한과 방식(서면인지)
- 미복구 시 정산 방식 — 시가
- 사고 직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복구 의사를 먼저 통지
80% 비례보상 — 보험가액 평가가 결과를 바꾼다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였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손해를 보상한다(상법 제674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1항은 그 "다른 약정"으로 80% 기준을 둔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이상이면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 전액, 80% 해당액보다 작으면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이다.
숫자로 보면 보험가액이 왜 핵심인지 드러난다(가정). 가입금액 3억원, 손해액 1억원인 공장 건물에서 보험회사가 시가를 5억원으로 보면 80% 해당액이 4억원이므로 1억원 × 3억 ÷ 4억 = 7,500만원이다. 시가를 4억원으로 보면 80% 해당액 3억2,000만원으로 1억원 × 3억 ÷ 3억2,000만 = 약 9,375만원이 된다. 시가가 3억7,500만원 이하라면 80% 해당액이 3억원 이하가 되어 손해액 1억원 전액이 나온다.
같은 감가 다툼이 손해액과 비례 비율 두 곳에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시가를 낮게 보면 손해액은 줄지만 비례보상에서는 유리해지고, 높게 보면 반대다.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목적물을 묶었으면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가입금액을 나눈 뒤 목적물마다 계산한다(제9조 제3항). 금감원도 주유기 일부보험 민원에서 가입금액/보험가액 비율에 따른 비례보상을 안내했다(보도자료 2024-02-06).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80% —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 전액(보험가액 한도)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80% — 손해액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80%)
- 목적물 여럿을 한 가입금액으로 — 가액 비율로 나눈 뒤 각각 계산(제9조 ③)
잔존물과 비용 — 손해액 밖에서 더하고 빼는 것
사고 뒤 남은 물건(잔존물)에 값이 있으면 손해액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시가 계산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일부보험이면 비율로 정한다(상법 제681조). 표준약관 제13조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잔존물이 회사 소유가 된다고 쓴다. 회사가 취득하지 않으면 잔존물 처리는 피보험자 몫으로 남는다.
비용은 따로 더한다. 제3조 제2항은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 · 기타 협력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잔존물 제거비용은 사고현장의 해체 · 청소 · 차에 싣는 비용이고, 토양 · 대기 ·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뒤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청소비용에 들지 않는다.
한도는 비용마다 다르다(제8조). 잔존물 제거비용은 제9조를 준용해 계산하고 손해액 보험금과 합쳐 가입금액이 한도이며 손해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하고, 기타 협력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전액 지급한다. 일부보험이면 비용에도 비례 산식이 따라붙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지급 방식과 정산 — 현물보상, 잔존 가입금액, 미납 보험료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재건축 · 수리 · 현물 보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제12조). 현물보상도 보험금 지급으로 보아 대위의 기초가 된다(제14조 제1항).
보상한 뒤에는 가입금액이 줄어든다. 제8조 제4항은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의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목적물이 둘 이상이면 각각 적용한다. 복구한 뒤 같은 기간에 또 사고가 나면 줄어든 가입금액으로 계산되므로, 복구 시점에 가입금액을 다시 맞출지 확인한다.
받지 못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상법 제677조). 분납 중인 재물보험이라면 지급 계산서에 공제 항목이 있는지 본다.
산정 절차 — 통지 · 조사 · 산정 비용 · 지급 기한
손해가 생기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늘었으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5조 제1항 · 제2항). 회사는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사고 건물과 구내의 피보험자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다(제3항 · 제4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방지 · 경감을 게을리하면 방지 · 경감할 수 있었던 값을 손해액에서 뺀다(제10조).
손해액 산정에 드는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76조 제2항). 조문은 산정 비용만 말하고, 피보험자가 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산정한 결과는 손해사정서로 받아 재조달가액 · 감가율 · 시가 · 비례 비율을 항목별로 대조한다.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안에 지급하고, 결정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제7조 제1항). 산정 다툼이 길어지면 가지급 청구로 복구 자금의 일부를 먼저 확보할 수 있다. 공사보험처럼 목적물이 큰 경우에는 전손 · 분손 판단 단위도 다퉈진다 — 분쟁조정 제2017-8호는 건설공사보험 사면 붕괴에서 추정전손 여부를 전체 공사가 아니라 복구가 이루어진 구간 단위로 보고 사고 직전 가치를 기투입 공사비로 봤다.
보험금으로 못 메운 손해 — 가해자에게 남은 청구
감가와 비례보상 때문에 보험금이 실제 손해에 못 미치는 일이 흔하다. 불이 이웃 · 임차인 등 제3자 때문에 났다면 남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은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과실상계 · 실화책임법 경감 후) 한도에서 먼저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차액만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했다.
보험회사의 대위도 같은 틀에서 줄어든다.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되, 보상한 금액이 손해의 일부이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 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목적물에 화재보험이 둘 이상이면 2025다220815 가 정리한 대로 지급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뺀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이 대위 범위다.
자주 묻는 질문
- Q. 화재보험 보험금이 수리 견적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 손해액이 사고 당시 시가, 곧 재조달가액에서 내구연한 ·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를 뺀 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표준약관 제11조, 금감원 2024-02-06 안내).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비례보상이 더해집니다. 손해사정서에서 재조달가액 · 감가율 · 시가 · 비례 비율을 항목별로 받아 대조해 봅니다.
- Q. 재조달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재조달가액은 같은 구조 · 질 · 용도 · 규모의 물건을 사고 시점에 새로 장만하는 값이고, 시가는 거기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한 값입니다. 상법과 표준약관의 원칙은 시가이고, 재조달가액으로 받으려면 신품가액 산정 약정, 곧 재조달가액(신가)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676조 제1항 단서).
- Q.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는데 복구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대법원 2024다301832 에 인용된 특약은 실제 수리 · 복구가 없으면 시가만 보상하도록 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을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특약 문언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내 특약의 복구 요건과 정산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Q. 180일 안에 복구 의사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면 끝인가요?
- 같은 판결은 180일 서면 통지가 없으면 추가 청구권을 잃는다는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계약 때 그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보험회사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설명의무 법리입니다. 청약서 · 상품설명서 · 설명 녹취에서 그 조항이 언급됐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 Q. 감가상각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 표준약관에는 감가 산식이 없고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어느 내구연한표 · 잔가율을 썼는지는 보험회사 손해사정서에서 확인해야 하며, 경과연수 기산일(준공 · 취득 · 제조 · 설치)과 대수선 기록이 주된 다툼 지점입니다. 기준표보다 객관적 시세를 택한 결정례가 있습니다(제2017-15호).
- Q. 일부보험 비례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1항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 전액, 80% 미만이면 손해액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80%)입니다. 보험가액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비례보상 여부 자체가 바뀌므로 시가 평가와 함께 봅니다.
- Q. 잔존물 제거비용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 표준약관 제8조 제1항은 잔존물 제거비용을 손해액 보험금과 합쳐 가입금액 한도로 하고, 손해액의 10%를 넘을 수 없게 합니다. 해체 · 청소 · 차에 싣는 비용이 대상이고,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뒤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청소비용에 들지 않습니다.
- Q. 보험금을 받고도 남은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제3자 때문에 난 사고라면 남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46211 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먼저 청구할 수 있고 차액만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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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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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 (감가상각 · 경과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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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설명의무
- 화재보험 목적물 (건물 · 시설 · 동산 · 증권 기재)
-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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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손해 (잔존물 보전 · 대위권 보전 · 기타 협력비용)
- 현물보상 (재건축 · 수리 · 현물로 보상)
- 잔존보험가입금액 (보험금 지급 뒤 남는 가입금액)
손해사정이론 요약 정리 — 손해사정사 1차 손해사정이론: 손해사정 절차 ·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 일부보험 비례보상 계산 · 초과 · 중복보험 분담 · 잔존물 · 대위 · 손해액 산정 원칙
손해사정은 보험업법 제185조의 말로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다. 손해사정이론은 그 사정이 어떤 순서로, 어떤 기준과 공식으로 이뤄지는지 — 손해액을 정하고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과의 관계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 — 을 묻는 1차 2교시 과목이다.
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 — 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화재보험의 원문은 세 층이다 — 상법 손해보험 통칙(제665조~제682조)이 보험가액 ·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대위를 정하고, 화재보험 절(제683조~제687조)이 화재 손해 · 소방손해 · 증권 · 집합보험을 더하며,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이를 보상하는 손해 · 비용손해 · 80%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권 조항으로 옮긴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화재 부분은 상법 조문과 약관 조문을 짝지어 읽고, 그 사이를 메운 판례(증명책임 · 청구권 상실 · 대위 범위)를 얹는 것이 기본 틀이다.
주택 화재보험 보상 범위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건물 · 가재도구, 비례보상, 임차인 · 이웃집 피해, 청구 서류
화재보험은 증권에 적힌 건물 · 가재도구가 화재(벼락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 등 비용을 보상하고, 금액은 사고 당시 시가로 계산하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비율만큼 줄여 준다. 이웃집에 번진 피해는 화재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 담보와 실화책임법의 영역이라 따로 봐야 한다.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재물손해사정사 2차) — 상법 해상보험 조문, 적하 · 선박보험, 보험가액, 공동해손, 보험위부 · 추정전손, 판례, 공부 순서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으로, 뼈대는 상법 보험편의 해상보험 절(제693조~제718조)과 상법 제5편 해상이다. 선박 · 적하의 보험가액 시점, 항해변경 · 이로 같은 위험 변경, 공동해손 분담액 보상, 보험위부를 조문으로 잡고, 영국법 준거 약관을 다룬 대법원 판례로 실무의 쟁점을 익히는 순서가 효율적이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 한눈에 — 회계원리 · 해상보험 ·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과목별 원문 지도 · 신체 · 차량과 비교 · 공부 순서
재물손해사정사 2차는 하루 세 과목 — 1교시 회계원리, 2교시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교시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를 교시마다 90분 논문형으로 보고, 제49회는 선발예정인원 60명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정했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상법 손해보험 장(통칙 · 화재 · 해상 · 책임)과 화재 · 배상책임 표준약관을 과목별로 나눠 세우고, 그 위에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중복보험 비례보상 · 분담 — 손해보험이 겹칠 때: 상법 제672조 요건, 보험가입금액 비례와 독립책임액 비례 계산,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중복, 보험사 간 구상과 시효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손해보험이 걸려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책임보험은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이고, 보험사들은 각자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피보험자는 손해액 이상을 받지 못하고, 어느 비율로 나누는지는 상법 원칙(보험금액 비례)과 약관 산식(가입금액 비례 · 보상책임액 비례)이 정하며, 먼저 낸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 분담 구상을 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