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쓰러짐으로 주차된 차가 찌그러졌어요
답변 6
가로수 사고는 판례가 정면으로 다룬 게 있어요. 장마철 비바람으로 지반이 약해지고 뿌리가 넓게 뻗지 못한 높이 15m가량의 가로수가 쓰러져 지나던 차를 덮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시 점검이나 지지대 같은 안전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자치구의 영조물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어요(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702). 당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순간 최대풍속이 초당 15.4m 정도였는데, 그 정도 비바람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봤죠. 민법 제758조 제2항도 수목의 재식 · 보존 하자에 공작물 책임을 준용해요. 그러니 "천재지변"은 그날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나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따져서 정해지는 말이지, 비바람이 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번 건에서 모을 재료는 셋이에요. 첫째, 그날 기상 기록 — 해당 지역의 특보 발령 여부와 풍속 기록. 기상청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나무 상태 — 쓰러진 뿌리 부분 사진, 기울어 있던 모습이 담긴 예전 사진(지도 앱 거리 사진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셋째, 민원 기록 — 몇 달 전 위험 민원이 실제로 있었다면 관리 주체가 위험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구청에 그 가로수 관련 민원과 점검 · 가지치기 기록을 요청하세요. 이 셋이 모이면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미리 알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는지)을 다툴 근거가 생겨요. 결과는 기록을 맞춰 봐야 아는 일이라, 민원 기록 요청부터 넣으세요.
차는 자차 들어 있어요? 자차로 먼저 고칠지, 구청 결정을 기다릴지에 따라 서류 챙기는 순서가 좀 달라서요.
자차 있어요. 근데 자차 쓰면 보험료 오를까 봐 망설여져요.
차량 손해만 놓고 신청 절차를 정리해 볼게요. 국가배상법 제3조는 물건 손해의 배상기준을 정해 두었어요. 물건을 훼손했으면 교환가액(그 물건의 시장 가치) 또는 수리비, 그리고 수리 때문에 수입에 손실이 생겼다면 수리 기간의 그 손실액(휴업배상)이 기준이에요. 그 밖의 손해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다퉈져요. 그래서 정비소 견적서 하나로 끝내지 말고, 수리 가능 여부와 차량 가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좋아요. 자차와의 관계도 정리해 두세요. 자차로 먼저 수리하면 보험사가 지급한 만큼 구청에 구상하는 구조가 되고, 이런 구상금 사건이 실제로 대법원까지 간 예가 있어요(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 빙판길 사건, 동승자 손해를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 반대로 직접 신청하면 결정이 날 때까지 수리비를 먼저 들고 있어야 해요. 자차 할증 여부는 보험사가 정하는 거라 접수 전에 숫자로 물어보세요. 신청은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하고(제12조), 결정은 증거조사 후 4주일 이내(제13조), 기각이면 2주일 안에 재심(제15조의2), 심의회 없이 소송도 가능해요(제9조). 수리비가 급하면 수리비 일부(배상액의 2분의 1 이내)를 미리 지급하는 사전지급 제도도 있어요(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 제3항). 견적서, 차량등록증, 사고 직후 사진, 기상 기록을 묶어 신청서에 붙이세요.
민원 얘기가 "들었다" 수준이면 구청이 "그런 민원 없다"고 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주민분을 직접 찾아서 언제 어떤 경로로 넣었는지 확인해 두는 게 먼저 같아요. 민원 접수 번호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옆 동 할머니가 넣으셨대요. 구청 민원 답변 문자도 아직 갖고 계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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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