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 수목에 준용, 원인 책임자에게 구상.
개정 · 시행: 2022-12-13 개정(③)
조문 원문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건물 · 시설 · 설비 같은 공작물의 설치 ·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1차로 점유자가 배상한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2차로 소유자가 배상한다. 소유자에게는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단서가 문언에 없다.
- 2② 나무를 심거나 보존하는 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배상한 점유자 · 소유자는 손해 원인에 책임 있는 자(시공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다.
- 3“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하자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시설 사고(수영장 · 계단 · 놀이시설)에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대표적 근거다. 한 수영조에 성인 · 어린이 구역을 함께 두고 수심 표시도 없었던 수영장의 하자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아래층 천장 슬래브 배관 누수는 1층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이라 그 소유자가 공작물책임을 진다고 본 판례가 있다. 누수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 화재보험 특약의 단골 쟁점이다.
- 손해사정 실무 — 원인 불명 화재라도 하자로 불이 번졌다면 하자가 공동원인이 된다고 본 판례, 반대로 불이 난 임차 점포라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공작물 하자로 번진 부분에도 실화책임법의 경감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점유자(1차, 면책 가능) · 소유자(2차, 무과실책임), 수목 준용, 구상권.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 금감원 ·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 수리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
- 대법원 · 공작물 하자 화재와 개정 실화책임법
- 대법원 · 원인 불명 화재도 공작물 하자로 번졌으면 공동원인
- 대법원 · 천장 슬래브 배관 누수 — 1층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 대법원 · 타워크레인 작업발판 용접부 절단 추락사 — 임차인 쪽 근로자가 다쳤으면 공작물 소유자가 배상
- 대법원 · 한 수영조에 성인 · 어린이 구역, 수심 표시도 벽면에 없어 — 6세 아이 익수 사고는 공작물 하자
- 대법원 · 원인 불명 화재 — 불이 난 임차 점포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공작물 하자가 증명되지 않는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누수 (급배수설비 · 매립배관)
- 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
-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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