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쓰러진 가로수가 지나던 차를 덮쳐 — 해마다 겪는 비바람은 천재지변이 아니다, 자치구 영조물 책임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7021993. 07.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자치구의 상고를 기각해, 가로수 관리 하자로 차량 피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도로변 가로수도 공공의 영조물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 · 태풍 수준의 비바람은 불가항력 항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리 주체가 쓰러질 위험을 점검하고 조치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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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마철 호우 · 강풍 속에 인도 위 가로수가 쓰러져 지나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인가.
사실관계
- 11991.7.20. 12:15 자치구(피고)가 관할하는 도로의 인도 위에 심어져 있던 높이 15m가량의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차량 소유자(원고)의 자동차 지붕 중간부분을 덮쳐 차가 파손됐다.
- 2당시는 장마철로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이 불어닥칠 위험도 있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12:00경 강수량은 시간당 13mm, 그날 순간 최대풍속은 초당 15.4m(강풍)였으며, 피고가 관할하는 나무들이 쓰러지는 등 재해가 발생했다.
- 3차량 소유자는 배상결정을 거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심이 배상책임을 인정하자 자치구가 배상결정 절차, 하자 · 천재지변, 과실상계를 들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기록상 원고가 배상결정을 거친 것이 분명하다며 절차에 관한 상고이유를 배척했다.
- 2원심은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피고가 오랜 비바람으로 지반이 약해져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뿌리가 버틸 힘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하면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지반이 약해진 데다 뿌리마저 넓게 뻗지 못한 가로수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보아 공공의 영조물인 가로수의 설치 · 관리 하자를 인정했다.
- 3원심은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초당 32.6m)이 동반되는 장마철을 겪는 기후 여건에서 사고 당시 정도의 비바람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영조물 하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수긍했다.
- 4배상액을 정하면서 피해자의 과실이나 사고 무렵의 기상조건을 참작하지 않은 것도 과실상계 · 인과관계 법리 오해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자치구의 상고를 기각해, 가로수 관리 하자로 차량 피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 수목이 쓰러져 차량 ·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고에서, 관리 주체가 쓰러질 위험을 점검하고 조치했는지가 하자 판단의 중심이 된 사례다.
- "태풍 · 호우였다"는 불가항력 항변은 그 비바람이 해마다 겪는 수준인지와 함께 따져졌다. 같은 쟁점이라도 기상 기록 · 수목 상태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1993년 판결이라 당시 법령 · 기준이 적용됐다. 배상결정을 먼저 거치던 절차는 지금 국가배상법 제9조에서 배상신청 없이도 소송을 낼 수 있게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1530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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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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