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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군이 관리하는 농어촌 도로 빙판 추락 — 강설량 · 제설 순서 · 운전 과실을 심리하지 않고 도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2023. 07.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군(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군 상고 인용). 보험회사의 구상이 받아들여질지는 환송 뒤 심리로 정해진다.

실무 포인트겨울철 일반 도로 결빙 사고로 지자체에 구상 · 배상을 구할 때 "빙판이 있었다 · 울타리가 없었다"만으로는 하자 판단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강설 시점 · 제설 순서 · 제거 가능성 · 다른 차량 통행 · 운전자 과실이 함께 심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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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가 군이 관리하는 농어촌지역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빙판에 미끄러져 약 4m 아래 논으로 떨어지고 동승자가 뇌출혈 등을 입자, 배상금을 지급한 자동차보험사가 방호울타리 등이 없었다며 군에 구상할 수 있는가 — 일반 도로 결빙에 대한 도로 설치 · 관리 하자의 판단 기준.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사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다.
  • 2운전자가 2018. 1. 14. 12:15경 군(피고)이 관리하는 농어촌지역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약 4m 아래 논으로 굴러 떨어졌고, 동승자가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 3보험회사는 동승자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도로에 설치 · 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4원심(지방법원 항소부)은 군이 이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이고, 겨울에 빙판이 생기면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거나 논 쪽으로 추락할 위험이 늘 있었는데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없었다며,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보아 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군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영조물 하자를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되 관리자의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도로도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
  • 2특히 강설의 경우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 완전한 인적 · 물적 설비로 즉시 제설해 위험을 없애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이때 통행 안전은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해야 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 3도로 하자는 위치 등 장소적 조건, 구조, 교통량, 사고 시 교통 사정 등 이용 상황과 물적 결함의 위치 · 형상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99다54998 인용).
  • 4설령 이 도로가 영조물이더라도, 농어촌지역 도로이고 겨울철이었으므로 원심은 언제 얼마나 눈이 내렸고 결빙 정도는 어땠는지, 군이 보유한 인적 · 물적 설비로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제설 · 빙판 제거를 해 왔는지, 제설 능력에 비추어 사고 전에 빙판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 방치했는지, 사고 전후 다른 차량은 무사히 지나갔는지, 운전자의 운전 태양과 과실은 무엇인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하지 않고 하자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군(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군 상고 인용). 보험회사의 구상이 받아들여질지는 환송 뒤 심리로 정해진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일반 도로 결빙 사고에서 도로관리자의 하자를 다툴 때 법원이 보는 항목(강설 시점 · 양, 순차 제설 여부, 제거 가능성, 다른 차량 통행, 운전자 과실)이 판결에 그대로 나열돼 있다. 구상이나 배상청구에서 이 항목들이 사실 심리의 대상이 된다.
  • 원심이 든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 판단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환송 판결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는 강설 관리의무가 더 무겁게 다뤄졌다(2007다29287).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 종류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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